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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AI 요약
2005마1130 추심명령
1) 쟁점
①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조합원 지분 압류 채권자의 대위행사 가부); ②조합재산 구성 개개 재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가부.
2)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채권자)이 채무자의 합유지분권에 압류명령을 받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합유관계로부터 탈퇴 의사표시를 한 뒤 합유지분 환급청구권을 대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탈퇴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대위행사 자체는 허용되지만 추심명령 신청 대상 채권에 집행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법령 | 요지 |
|---|---|---|
| 조합탈퇴권의 채권자대위 | 민법 제716조, 제719조, 채권자대위 법리 |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권 아님 → 채권자대위 가능 |
| 합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 민법 제714조, 민사집행법 제251조 | 개개 합유재산의 합유지분에는 압류·강제집행 불가 |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전체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에만 효력이 있고,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 재산의 합유지분은 집행적격이 없다. 따라서 집행적격 없는 합유지분권에 기초한 추심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재항고 기각. 조합탈퇴권의 채권자대위는 허용되나, 특정 합유재산의 합유지분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고, 탈퇴 후 발생하는 환급청구권도 당초 압류명령 대상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마11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