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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2007. 11. 30.

AI 요약

2005마1130 추심명령

1) 쟁점

①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조합원 지분 압류 채권자의 대위행사 가부); ②조합재산 구성 개개 재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가부.

2)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채권자)이 채무자의 합유지분권에 압류명령을 받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합유관계로부터 탈퇴 의사표시를 한 뒤 합유지분 환급청구권을 대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탈퇴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대위행사 자체는 허용되지만 추심명령 신청 대상 채권에 집행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법령요지
조합탈퇴권의 채권자대위민법 제716조, 제719조, 채권자대위 법리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권 아님 → 채권자대위 가능
합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민법 제714조, 민사집행법 제251조개개 합유재산의 합유지분에는 압류·강제집행 불가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전체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에만 효력이 있고,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 재산의 합유지분은 집행적격이 없다. 따라서 집행적격 없는 합유지분권에 기초한 추심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재항고 기각. 조합탈퇴권의 채권자대위는 허용되나, 특정 합유재산의 합유지분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고, 탈퇴 후 발생하는 환급청구권도 당초 압류명령 대상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마11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