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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AI 요약
2005스18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1) 쟁점
①조정으로 양육자가 정해진 후 무권리자의 임의 양육에 대한 양육비 청구 가부; ②사정변경 없이도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③본심판 인용 시 양립 불가 반심판청구의 처리 방법.
2) 사실관계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청구인이 법원의 사전처분 없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다. 상대방은 반심판으로 유아인도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법령 | 요지 |
|---|---|---|
| 임의 양육 시 양육비 청구 |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62조 | 사전처분 없는 임의 양육은 위법 →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의무 없음 |
| 양육사항 변경 요건 | 민법 제837조②항 | 사정변경 없어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면 변경 가능 |
| 본심판 인용 시 반심판 처리 | 가사소송규칙 제99조 | 새 법률관계와 양립 불가 반심판청구 → 기각 |
가정법원은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사항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도 변경할 수 있다. 본심판 인용 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반심판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4) 적용 및 결론
청구인·상대방 쌍방 재항고 기각. 임의 양육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배척, 사정변경 없이도 친권자·양육자 변경 가능, 반심판청구(유아인도) 기각 처리 정당.
참조: 대법원 2006. 4. 17. 선고 2005스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