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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AI 요약
2006다21330 물품대금
1) 쟁점
동업 탈퇴 후 상대방이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할 때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명의대여자 책임 성립 여부; 명의대여사실을 거래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과실로 몰랐을 때 책임 면제 여부 및 그 증명책임.
2) 사실관계
피고가 소외인과 동업으로 '신라원'을 운영하다 동업을 해지하고 단독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소외인이 종전 장소에서 종전 상호로 계속 영업하도록 묵인하였다. 원고는 신라원을 계속 피고·소외인 공동명의 사업장으로 알고 거래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법령 | 요지 |
|---|---|---|
| 탈퇴 후 명의대여 책임 | 상법 제24조 | 동업 탈퇴 후에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방치하면 탈퇴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 책임 |
| 악의·중과실 시 면책 및 증명책임 | 상법 제24조 |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으면 면책; 증명책임은 명의대여자 |
동업 탈퇴 후 동업 해지 사실을 거래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상대방이 종전 상호로 계속 영업하는 것을 묵인하면, 거래상대방이 계속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경우 탈퇴한 자도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물품대금 미지급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참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