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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물품대금
AI 요약
2006다21330 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사람이 탈퇴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 명의대여자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와 소외인은 신라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소외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원고는 신라원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와 소외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위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소외인은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신라원'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였음
- 원고는 동업계약이 해지되고 피고의 공동사업자 탈퇴신고가 된 이후에도 계속 신라원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와 소외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소외인이 종전에 사용하던 '신라원'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
- 원고는 2004년 1월부터 2004. 8. 15.경까지 신라원에 합계 231,540,000원 상당의 고기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111,99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 원심(서울고법 2006. 3. 2. 선고 2005나20592 판결)은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111,994,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피고는 판단유탈,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의대여자책임의 근거조문 |
판례요지
- 탈퇴 이후 거래에 대한 명의대여자책임 성립 여부
-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함
- 따라서 탈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 종전과 같은 외관을 유지시킨 경우 탈퇴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책임을 짐
- 면책 요건 및 증명책임
-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
-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함(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책임을 짐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탈퇴 이후 거래에 대한 명의대여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탈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탈퇴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함
- 포섭: 피고와 소외인은 신라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업계약 해지 이후에도 소외인이 종전 상호로 계속 영업하는 것을 피고가 허락 또는 묵인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영업상의 외관을 유지시켰으며, 원고로서는 피고도 신라원의 공동 영업주인 것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피고가 이의를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탈퇴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책임의 요건을 충족함
- 결론: 판단유탈이나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쟁점 2: 대금채권의 인정 및 지급의무
- 법리: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상대방이 공급받은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짐
- 포섭: 원고가 2004년 1월부터 2004. 8. 15.경까지 신라원에 합계 231,540,000원 상당의 고기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111,994,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위 111,99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함
- 결론: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및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