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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AI 요약
2006다22661 구상금등
1) 쟁점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유무 판단 기준(본인 기준인지 대리인 기준인지).
2) 사실관계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인 회사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전득자)는 부동산 중개인인 최대규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득자 본인의 선의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선의 여부를 대리인인 최대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법령 | 요지 |
|---|---|---|
| 대리인의 사해행위 악의 판단기준 | 민법 제116조, 제406조 |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
민법 제116조는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 판단 기준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여부도 실제 거래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인의 선의만으로는 악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피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최대규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의심되는 이상, 피고 본인의 선의 항변은 배척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다.
참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