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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종회장자격상실확인

2006. 10. 27.

AI 요약

2006다23695 종회장자격상실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중의 이사 또는 대표자의 사임의 효력발생요건 및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비법인 사단의 후임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 대표자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임종료시 수임인 등의 위임사무 긴급처리에 관한 민법 제691조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 장래에 향하여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이미 사임한 종중 회장이 신임 회장의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
  •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으로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이재효, 피고(상고인)는 전주이씨화의군파종회
  • 종회장이던 이억근은 2001. 11. 10.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 자격이 있는 부회장 중 1인인 이재천에게 사직서를 제출함
  • 2002. 3. 3.자 총회에서 사직서 반려(회장유임 등) 결의가 이루어짐 — 원고는 위 총회의 소집통지 내용과 안건 등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총회에 출석함
  • 사임한 이억근이 종회 규약상의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것이 아닌, 기존 회장을 유임시키거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총회를 소집·제안함
  • 2004. 2. 22.자 총회는 정기총회로 보기 어렵고, 피고 종회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는 이억근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대의원인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도 없었고, 원고가 총회에 참석하였거나 개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회장유임결의가 이루어짐
  • 원심(서울고법 2006. 3. 21. 선고 2005나62480 판결)은 이억근의 사임이 유효하고, 2002. 3. 3.자 총회결의와 2004. 2. 22.자 총회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
  • 상고이유 요지: 판례위반, 종중규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의 상호 해지의 자유(수임인의 임의 사임)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임인 등의 긴급처리 의무
민법 제71조사단법인 총회의 소집
민법 제75조사단법인 총회의 결의방법

판례요지

  • 종중 대표자 사임의 효력발생요건 및 철회 가능 여부
    •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로서 수임자인 이사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음(민법 제689조 제1항)
    • 종중규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종중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함
    •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 참조)
  • 전임 대표자의 직무수행권 및 민법 제691조의 적용범위
    •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사임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등의 선임이 없거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참조)
    • 사임한 회장의 업무수행권은 비법인 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회장의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은 사임한 회장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함(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참조)
  • 소집통지 누락과 총회결의의 효력
    •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으며, 이는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억근의 사임 효력 발생 여부

  • 법리: 종중 대표자의 사임은 그 사임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발생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
  • 포섭: 이억근은 2001. 11. 10.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 자격이 있는 부회장 중 1인인 이재천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장직을 상실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2002. 3. 3.자 총회결의(사직서 반려·회장유임)의 효력

  • 법리: 전임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 선임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민법 제691조는 포괄적 업무수행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사임한 회장이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제안하는 것은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이며, 소집통지 누락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를 알고 불참한 종원에 대해서는 결의를 무효라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2002. 3. 3.자 총회의 소집통지 내용과 안건 등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총회에 출석하였으므로 소집통지의 누락만으로는 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나, 사임한 이억근이 비록 급박한 경우 종회 사무를 긴급처리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종회 규약상의 직무대행자 선출이 아닌 기존 회장을 유임시키거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총회를 소집·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할 수 없으므로, 위 총회는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집된 것이어서 그 사직서 반려(회장유임 등) 결의는 무효임
  • 결론: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며, 판례위반, 종중규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쟁점 3: 2004. 2. 22.자 총회결의(회장유임)의 효력

  • 법리: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소집통지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참석·인지 사실도 없는 총회의 결의는 무효임
  • 포섭: 2004. 2. 22.자 총회는 정기총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종회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는 이억근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대의원인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도 없이 소집되었으며, 원고가 총회에 참석하였다거나 총회개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거기서 한 회장유임결의는 무효임
  • 결론: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