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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장자격상실확인
AI 요약
2006다23695 종회장자격상실확인
1) 쟁점
종중 대표자(회장) 사임의 효력 발생요건·철회 가부; 전임 대표자의 잔존 직무권한 범위; 사임 회장의 신임 회장 선출 총회 소집권한 유무; 소집통지 미수령 종원의 총회결의 효력.
2) 사실관계
전주이씨화의군파종회 회장 이억근이 2001년 총회에서 부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임하였으나, 이후 2002년 총회를 소집하여 자신의 회장 유임 결의를 한 것이 유효한지가 문제되었다. 원고(이재효)는 종회장 자격 상실 확인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법령 | 요지 |
|---|---|---|
| 사임의 효력발생 | 민법 제689조①항 | 권한 대행자에게 도달 시 효력 발생, 이후 철회 불가 |
| 전임 대표자 직무권한 | 민법 제691조 | 후임 미선임 시 종전 직무 수행 가능(한정적) |
| 사임 회장의 총회 소집권 | 민법 제691조 | 사임 회장은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 불가 |
| 소집통지 미수령 결의효력 | 민법 제71조, 제75조 | 다른 방법으로 알고도 불참한 경우 결의 무효 불인정 |
사임 회장의 업무수행권은 비법인 사단의 정상적 활동 중단 방지를 위한 보충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2. 3. 3.자 총회결의(회장 유임)는 소집권 없는 자가 소집한 것으로 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이억근의 사임은 유효하고, 사임 후 소집한 총회의 유임결의는 무효이다.
참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