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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2008. 7. 24.

AI 요약

2006다24100 근저당권말소

1) 쟁점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법 제39조의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요건; 대주주가 허위 주주총회결의 외관을 만들어 불실등기를 마친 경우 회사의 불실등기 책임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2(지분 50% 주주)가 허위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소외 6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마쳤고, 피고(국민은행)는 이 등기를 믿고 소외 6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회사는 내부 의사결정이 없었고 적법한 대표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법령요지
불실등기 책임 요건상법 제39조고의·과실로 불실등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관여·방치 등) 필요
대주주 불실등기 시 회사책임상법 제39조내부 의사결정 없이 제3자가 허위로 등기한 경우, 지분이 상당해도 회사 책임 불인정(원칙)

주주총회의 개최와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관여할 수 없었고, 적법한 대표이사의 협조·묵인도 없었으므로, 불실등기를 회사의 고의·과실과 동일시할 수 없다. 소외 2가 50% 지분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 파기·환송. 회사는 상법 제39조의 불실등기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근저당권말소를 명해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24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