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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AI 요약
2006다26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원고, 피고(피상고인)는 주식회사 신한은행(구 주식회사 조흥은행)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소외인이 1971. 3. 7. 사망하여 정특조와 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 등이 그 공동상속인이 됨
- 제1심 공동피고는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6. 자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심 공동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6.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는 위 소송이 진행중이던 2001. 8. 29. 제1심 공동피고와의 근저당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초과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03. 12. 11. 제기함(제1심 공동피고의 최초 침해행위일인 1993. 4. 6.로부터 10년 경과 후)
- 원심(서울고법 2006. 3. 24. 선고 2005나62077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
- 상고이유 요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999조 |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제2항: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판례요지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상대 등기말소청구의 법적 성질
-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등 참조)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음(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승소 확정판결과 제척기간 경과 후 제3자에 대한 청구 가부
-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음
-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그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 포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자신이 진정상속인임을 전제로 제1심 공동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
쟁점 2: 승소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간 경과 후 제3자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 법리: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그 기간 경과 후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또한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음
- 포섭: 제1심 공동피고의 최초 침해행위는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3. 4. 6.이고,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인 2002. 11. 26.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최초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12. 11.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소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