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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2006. 9. 8.

AI 요약

2006다26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1) 쟁점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참칭상속인에 대한 승소확정판결 취득이 제척기간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진정상속인 원고가 참칭상속인(피상속인 사망 1971년)의 최초 침해행위(1993. 4. 6. 단독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로부터 10년 내인 2002년에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제3자(피고 신한은행)에 대한 소송(근저당권 말소)은 최초 침해행위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12. 11.에 제기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법령요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민법 제999조②항최초 침해행위로부터 10년이 제척기간
참칭상속인 승소판결의 효력민법 제999조참칭상속인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이 있어도 10년 경과 후 제3자에 대한 소 제기 불가

상속회복청구권은 최초 침해행위 시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참칭상속인에 대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도 그 효력이 제3자에 대한 제척기간 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2003. 12. 1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최초 침해행위(1993. 4. 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