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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말소등기
AI 요약
2006다28256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 재판의 누락이 있는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 추가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만 설시하고 주문에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1970. 6. 16.자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소외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은 이를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2005. 9. 5.자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변경과 원인보충서 및 2005. 9. 14.자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피고 2 명의의 2004. 9. 1.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피고 4 명의의 2004. 11. 23.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추가함
- 원심(부산지법 2006. 4. 20. 선고 2005나3714 판결)은 판결이유에서 소외인 명의의 등기 말소청구는 물론 피고 2, 4 명의의 각 등기 말소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하고 피고 2, 4 명의의 각 등기 말소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
- 원심은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하기에 원고 제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외인 명의의 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12조 | 재판의 누락과 추가 판결 |
| 민사소송법 제414조 | 항소심 판결의 주문 표시 |
판례요지
-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의 주문 표시방법
-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은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함
-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만 하여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주문과 별개로 청구기각의 주문이 필요함
- 재판의 누락과 그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
-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함
-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함(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참조)
- 따라서 재판 누락 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 2, 4 명의의 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
- 법리: 재판의 누락 여부는 주문의 기재로 판정하며, 판결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는 설시가 있어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판 누락 부분은 여전히 원심에 계속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포섭: 원고는 항소심에서 소외인 명의의 등기 말소청구에 피고 2 명의의 등기 말소청구 및 피고 4 명의의 등기 말소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소의 추가적 변경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고 2, 4 명의의 각 등기 말소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하였을 뿐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여전히 원심에 계속중임
- 결론: 피고 2, 4 명의의 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상고로서 각하됨
쟁점 2: 소외인 명의의 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당부
- 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소외인 명의의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소외인 명의의 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됨
- 최종 결론: 피고 2 명의의 2004. 9. 1.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 및 피고 4 명의의 2004. 11. 23.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282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