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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2007. 8. 23.

AI 요약

2006다28256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의 주문 표시방법; 재판의 누락이 있는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가 항소심에서 기존 소외인 명의 등기 말소청구에 피고 2, 피고 4 명의 등기 말소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원심은 이유에서는 이를 판단하면서도 주문에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만 하고 추가 청구에 대한 주문을 누락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법령요지
항소심 추가청구 주문민사소송법 제212조, 제414조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배척 시 별도 기각 주문 필수
재판누락 부분 상고민사소송법 제212조재판이 누락된 부분은 원심에 계속 중 → 상고 대상 아님(부적법)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은 추가 청구에 대해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해야 하므로, 판결이유에서만 판단하고 주문에 기재하지 않으면 재판 누락이 된다. 재판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 2, 피고 4 명의 등기 말소청구 부분 상고 각하(재판 누락 — 원심에 계속 중); 소외인 명의 등기 말소청구 부분 상고 기각(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추정력 번복 증거 부족).

참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282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