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대여금
AI 요약
2006다32781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피상고인)는 피고, 주채무자는 소외인
- 파산자 저축은행은 1997. 8.경 이 사건 청구인 12,890,04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인 소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함
- 1997. 8. 28. 원심법원 97카단981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음
- 1997. 8. 30.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등록을 마침
- 원고는 위 가압류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그 무렵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함
- 원심(창원지법 2006. 5. 4. 선고 2005나7232 판결)은 이 사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이 가압류등록이 경료된 1997. 8. 30.경 종료되므로, 그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되어 2003. 8. 30.경(2002. 8. 30.의 오기로 보인다)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
- 상고이유 요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가압류등록 경료시 종료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제2호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압류) |
| 민법 제176조 |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통지 |
| 민법 제178조 제1항 | 중단 후 시효의 새로운 진행 |
판례요지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존속기간
-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됨(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2608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가압류등록 경료 후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여부
- 법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됨
- 포섭: 원심은 파산자 저축은행이 주채무자 소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1997. 8. 28. 가압류결정을 받고 1997. 8. 30.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가압류등록이 경료된 1997. 8. 30.경 종료된다고 보아 그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시효중단효력의 종료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