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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2006. 7. 27.

AI 요약

2006다32781 대여금

1) 쟁점

가압류 실행(등록) 이후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권자(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1997. 8. 30.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가압류등록을 마쳤다. 원심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가압류등록 시점에 종료된다고 보아 그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법령요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지속 여부민법 제168조②호, 제176조, 제178조①항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됨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가압류 실행 시점에서 단발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시효 진행을 차단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으므로, 원심의 소멸시효 완성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

참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