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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AI 요약
2006다49000 소유권확인
1) 쟁점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포괄적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철거보상금 수령권자 분쟁에서 소유권 유사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2) 사실관계
원고가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1984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건물 일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철거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었고, 원고와 피고가 각자 수령권자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에게 '사실상의 소유권'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법령 | 요지 |
|---|---|---|
| 미등기 무허가건물 소유권 | 민법 제185조, 제186조 | 소유권이전등기 미경료 → 소유권 취득 불가, 관습상 물권 부정,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포괄적 권리 인정 불가 |
| 확인의 이익 | 민사소송법 제250조 | 보상금 지급 방법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용권 확인은 유효·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이 되지 않음 |
현행법상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며(민법 제186조),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포괄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반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 파기·환송. 원심은 석명권 행사 없이 원고 청구를 변형하여 인용한 잘못이 있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