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공권력 행사/불행사의 원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 결정 전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 의무화
청구인들 모두 심판청구 이후 형집행정지 또는 형기종료로 석방됨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467호) 제14조 제2항 | 국가보안법위반·집시법위반 등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 결정 전 출소 후 국법질서 준수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 및 준법의지 확인 의무화 (심판대상) |
| 형법 제72조 제1항 | 징역·금고 집행 중인 자의 행장 양호·개전의 정 현저 시 무기 10년, 유기 형기 1/3 경과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허용 |
| 행형법 제50조 제3항 |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 |
| 행형법 제51조·제52조 | 소장의 가석방심사 신청 요건·절차, 법무부장관의 가석방 허가 |
| 행형법시행령 제153조 | 가석방심사대상자 기준 (최상급 누진계급자 또는 재범 위험성 없고 사회 적응 가능자) |
| 헌법 제19조 | 양심의 자유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 적법절차 원칙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의 법률과 적법절차 요구)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나) 본안 —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양심이 아님.
헌법상 그 침해로부터 보호되는 양심이 문제되려면 ① 당해 실정법의 내용이 양심의 영역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할 것, ② 위반 시 이행강제·처벌 또는 법적 불이익의 부과 등 법적 강제가 따를 것, ③ 그 위반이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일 것을 요함.
준법서약의 내용과 양심의 영역 관련 여부: 국법질서 준수 의무는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존립 전제로서 헌법상 자명한 국민의 기본의무임. 이 사건 준법서약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로서 어떤 정형화된 문구 없이 단순하게 기재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음. 어느 누구도 국법질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력·폭력 등 비헌법적 수단으로 전복할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단순히 국법질서·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으로는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님
법적 강제와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윤리적 확신과 외부적 법질서 요구가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음. 당해 실정법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권고·허용에 불과하다면 수범자는 수혜를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질서와 충돌하지 않은 채 양심을 유지·보존할 수 있어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있으려면 법적 의무 부과와 이행강제·처벌·법적 불이익 부과 등 강제력이 있을 것을 요하며, 여기서 법적 불이익은 기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거나 법적 상태를 악화시키는 등 현재의 법적 지위나 상태를 장래에 불안하게 변모시키는 것을 의미함. 이 사건의 경우 준법서약서 제출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고 수형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거부 가능하며 가석방은 행형기관의 교정정책·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른 은혜적 조치로서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므로, 준법서약서 제출 거부 시 가석방 혜택을 받지 못할 뿐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거나 법적 상태가 악화되지 않음. 자유의사에 따른 행위·불행위와 혜택부여 관계가 사실상 조건화 되었다 하여도 이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강제로 볼 수 없으며, 단순한 혜택부여의 문제에 그칠 경우에는 그 혜택이 절실하여 외면하기가 사실상 고통스럽더라도 스스로의 선택의 문제일 뿐 양심의 자유 침해와 무관함
(다) 적법절차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 원칙은 절차는 물론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침해는 합리적·정당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임. 이 사건 규칙조항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반되지 않음이 명백함
(라) 가석방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가석방은 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한 형사정책적 행정처분으로서, 수형자의 개별적 요청·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적 조치일 뿐이며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님. 수형자는 가석방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기만료 전 석방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을 뿐임. 가석방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해 동 권리가 침해될 여지 없음
(마) 평등권 침해 여부
평등위반 심사척도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 근거·금지 영역을 명시한 경우 또는 차별적 취급으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고, 그 외에는 완화된 합리성 심사에 의함. 이 사건 규칙조항은 행형당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가석방 심사방법에 관한 것이고 헌법이 특별히 차별금지를 규정하지 않으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므로 완화된 합리성 심사로 족함. 준법서약제는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공안사범의 헌법적 충성확인을 받아 국가체제 존립을 방어하려는 목적과, 종래 사상전향제의 양심의 자유 침해 비판을 불식하고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국법준수만을 확인케 하는 제도 개선 의도 하에 제정됨. 남북한 대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붕괴시키려는 세력의 위법행위가 주로 국가보안법위반·집시법위반으로 처단되어 온 법적 현실에서, 해당 수형자들에게 일반 심사방법 외에 '국법질서 준수 확인절차'를 추가로 거치게 하는 것은 당해 수형자들의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됨. 차별취급의 목적이 분명하고 비중이 큼에 비하여 차별취급의 수단은 국민의 일반적 의무사항의 확인·서약에 불과하여 차별취급의 비례성 유지 →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적법요건 — 직접성
적법요건 — 권리보호이익
적법요건 — 청구기간
본안 —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양심의 자유 쟁점에서는 법리→포섭→결론)
본안 — 적법절차 원칙 위반 여부
본안 — 가석방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본안 — 평등권 침해 여부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김효종, 주선회의 반대의견 — 이 사건 규칙조항은 위헌
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관한 이견
나. 준법서약서제도가 양심의 자유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다. 준법서약서 미제출 시 가석방 배제가 법적 강제인지 여부
라. 양심의 자유 침해
마. 법률유보 위반
바. 비례원칙 위반
참조: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