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건물명도·공사대금등
AI 요약
2006다7587 건물명도·공사대금등
1) 쟁점
선택적 청구 병합에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를 선택하여 인용할 때의 주문 처리 방법; 결론이 제1심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항소기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한 뒤 원고가 항소심에서 불법점유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심은 추가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론이 제1심판결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법령 | 요지 |
|---|---|---|
| 항소심의 선택적 청구 임의 선택 |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16조 | 항소심은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선택적 청구를 임의 선택하여 심판 가능 |
| 인용 시 주문 방법 | 민사소송법 제416조 | 제1심판결 취소 후 새로 청구인용 주문을 선고해야 함. 항소기각 불가 |
항소심이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선택하여 인용하는 경우, 비록 그 결론이 제1심판결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 단순 '항소기각'으로는 어떤 청구가 인용되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 금원청구 부분 파기 자판(제1심판결 취소, 손해배상 인용 주문 선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75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