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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06다9446 손해배상(기)
1) 쟁점
①제3자의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성립하는 요건 및 위법성 판단 기준; ②추심명령에서 제3채무자의 지급거절이 위법한지 여부(회사정리절차 개시 임박 인식 상황); ③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
2) 사실관계
원고가 대우자동차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해 피고 대우자판에 대한 자동차판매대금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 대우자판이 대우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인식하면서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추심명령이 취소되고 집행채권도 감액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법령 | 요지 |
|---|---|---|
| 채권침해 불법행위 성립 | 민법 제750조 |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 법규위반·사회질서위반 등 위법한 행위로 이익 침해 필요 |
| 제3채무자 지급거절 위법성 | 민법 제750조, 구 회사정리법 | 정리절차 개시 임박 인식하고 지급 거절해도 위법성 불인정(부인권 대상 가능성 등 고려) |
| 문서제출명령 불응 효과 | 민사소송법 제349조 | 문서에 관한 상대방 주장 진실 인정 가능, 그러나 주장사실 자동 증명 불가(자유심증) |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당연히 발생시키지 않으며, 회사정리절차와 강제집행의 관계(부인권·중지명령 등)상 제3채무자의 지급 거절을 위법한 채권침해로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피고들의 추심금 지급거절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