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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2006다944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지급거절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임박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채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1999. 3. 26. 대우증권 주식회사 명동지점을 통하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대우자동차)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수하였는데, 위 어음은 1999. 9. 27. '예금부족(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이유로 지급거절됨
- 원고는 대우자동차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0. 9. 28. 인천지방법원 2000타기7175호로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피고 대우자판)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우자동차의 자동차판매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0. 9. 30. 피고 대우자판에 송달됨
- 대우자동차는 피고 대우자판 등 대우계열사 11개사와 함께 1999. 8. 26.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피고 한국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경영관리단과 경영정상화를 시도하였으나 2000. 11. 8. 자금사정 악화로 최종 부도처리됨
- 대우자동차는 2000. 11. 10. 인천지방법원 2000회1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위 법원은 대우자동차의 신청에 의하여 2000. 11. 17.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중지결정을, 같은 해 12. 6. 이 사건 추심명령의 취소결정을 하였고 그 취소결정은 확정됨
- 피고 대우자판은 위와 같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임박함을 인식하면서도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여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원심(서울고법 2005. 12. 26. 선고 2005나21014 판결)은 피고 대우자판이 원고의 채권을 침해할 의도로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였다거나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추심금 미지급을 지시·승인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함
- 원심에서 피고들이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하였음에도 원심은 자유심증에 의해 피고들에게 채권침해의 고의 내지 해의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함
- 상고이유 제1점은 문서제출명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를, 제2점은 제3자의 채권침해·채무불이행의 위법성과 불법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경험칙 위반, 채증법칙 위반을 각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제3자의 채권침해) |
| 구 회사정리법 제67조 |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시 강제집행의 중지 |
|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81조 |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민사소송법 제349조 |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의 효과 |
판례요지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불법행위 성립 및 위법성 판단기준
-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규위반 등 위법한 행위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함
- 추심금 지급거절의 위법성 여부
-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권능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데 그칠 뿐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거나 집행채권자에게 우월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님
-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집행채무자 자신의 책임재산의 부족에 기인할 뿐 제3채무자가 추심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고,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81조에 따르면 개시 전 일정 시점 이후 집행채권자가 한 채무 소멸에 관한 집행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르면 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법원이 그 취소를 명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임박하였음을 인식하면서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추심명령이 취소되고 집행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거절을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집행채권자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우자판의 추심금 지급거절은 위법한 채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문서제출명령 위반의 효과
-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함(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3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참조)
- 따라서 문서제출명령 위반이 있어도 주장사실이 곧바로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고,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맡겨짐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 대우자판의 추심금 지급거절이 위법한 채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제3자의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려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규위반 등 위법행위로 이익을 침해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추심명령은 추심권능 부여에 그치며 회사정리절차 개시는 제3채무자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여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지급거절은 위법하지 않음
- 포섭: 피고 대우자판은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임박함을 인식하면서도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였으나, 이는 대우자동차 자신의 자금사정 악화(2000. 11. 8. 부도처리)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 대우자판 또는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원고의 채권을 침해할 의도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승인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제3자의 채권침해·불법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경험칙·채증법칙 위반이 없어 상고이유(제2점) 배척
쟁점 2: 문서제출명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유심증으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문서제출명령 위반 시 법원은 문서의 성질·내용 등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문서로 입증하려는 주장사실 자체가 곧바로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인정 여부는 자유심증에 의함
- 포섭: 피고들이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하였음에도 원심은 자유심증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채권침해의 고의 내지 해의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함
- 결론: 문서제출명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어 상고이유(제1점) 배척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