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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06. 11. 23.

AI 요약

2006도2732 상해·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쟁점

현행범 체포 시 적법절차(미란다 원칙) 미고지 상태의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불법 체포에 대한 반항 과정에서의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우려 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법령요지
적법 공무집행 요건형법 제136조, 헌법 제12조⑤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13조의2현행범 체포 시 범죄사실·체포이유·변호인선임권 고지 필수; 미고지 시 적법 공무집행 불성립
불법체포에 대한 정당방위형법 제21조①항, 제257조①항불법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항 과정의 상해 → 정당방위, 위법성 조각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72조 준용),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불법 체포에 저항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 파기·환송.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정당방위 위법성 조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무면허운전죄는 경합범으로 다시 판단 필요.

참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