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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2006. 5. 11.

AI 요약

2006도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 규정이 모법인 구 외국환관리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위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 해외지분증권 매입대금의 송금이 위 규정 소정의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종전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상고이유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임)·(횡령)·(사기), 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 죄명), 보험업법위반 등으로 기소됨
  • 제1원심 공동피고인(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와 공모하여 1996. 5.경 석유정제시설을 수입·재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1996. 5. 30.부터 1997. 6. 11.까지 9회에 걸쳐 국내은행을 통해 개설한 수입신용장에 따라 외국은행 ○○○영 회사 계좌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합계 미화 1억 65,926,739.50달러를 송금함(시설수입 가장 송금)
  • 1997. 6.경 위 불법 유출자금 관련 협박을 당하자 공소외 3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역외펀드(그랜드 밀레니엄 펀드)를 케이만군도에 설립하고, 1997. 8. 22.·1997. 9. 24. 2차례에 걸쳐 지분증권을 발행해 공소외 3 회사가 미화 합계 1억 달러에 매입하는 형식으로 외환은행 뉴욕지점 계좌로 송금함(해외지분증권 매입대금 송금)
  • 검사는 위 각 송금행위가 이 사건 규정(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 소정 한국은행 총재 허가사항임에도 허가 없이 이루어져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기소
  • 원심은 이 사건 규정이 명확성원칙 위배, 위임범위 초과, 진술거부권 침해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 상고심 경과로 제1차 환송판결(2004. 7. 8. 선고 2002도661 판결), 제2차 환송판결(2005. 6. 10. 선고 2005도946 판결)이 있었음
  • 검사는 이 사건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심의 무죄판단이 법리오해라는 취지로 상고
  • 피고인은 이미 제1·2차 환송판결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된 상고이유를 다시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12조, 제13조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의 근거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참조)외국환 지급·영수행위 규제
구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참조)신고·허가대상 지급 등의 기준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 허가
형사소송법 제397조환송 후 상고심에서 배척된 상고이유의 재주장 제한

판례요지

  • 이 사건 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형벌을 누구나 예견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
    •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으면 명확성에 배치되지 않음
    •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그 의미내용은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취지·연혁·체계적 구조를 종합 고려한 해석방법으로 구체화함(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4헌바35 결정,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결정 등 참조)
    • 이 사건 규정의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은 경상적 거래나 자본거래 등 원인행위가 되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의 지급을 뜻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함
    •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위임범위 일탈 및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경상적·자본거래 관련 지급 등과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지급 등을 모두 규제대상으로 하고, 시행령 제26조는 '과다한 외화유출 및 자본의 불법유출·유입의 가능성이 큰 지급 등'을 허가대상으로 정함
    •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지급의 경우 특히 외화 유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 지급 허가의 신청 자체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급의 수액·용도 등에 따라 허가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
    • 미리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진술거부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해외지분증권 매입대금 송금이 이 사건 규정의 대상인지 여부
    • 해외 지분증권의 매입은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대금의 송금은 위 자본거래에 수반된 지급으로서 이 사건 규정 소정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이라고 할 수 없음
    • 피고인이 해외지분증권을 매입한 진정한 목적이 위장무역대금 환수를 가장하려는 데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 공소외 3 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 지분증권의 매입 및 그 매입대금 지급 모두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음
    • 해외지분증권 매입대금 송금으로 인한 재산국외도피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
  • 상고심에서 배척된 상고이유의 재상고 가부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이미 배척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함
  • 포섭: 이 사건 규정의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은 구 외국환관리법의 목적, 외국환거래 제한의 태양과 절차, 제17조의 의미 등에 비추어 경상적 거래·자본거래 등 원인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지급을 뜻함이 합리적으로 파악되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명확성 원칙 위배가 아니며,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

쟁점 2: 위임범위 일탈 및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 법리: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지급을 별도 허가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령의 규제취지에 부합하고, 허가신청 자체가 자기부죄강요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님
  • 포섭: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지급은 외화유출 가능성이 특히 크므로 이 사건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허가신청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허가 가능성도 있어 진술거부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음
  • 결론: 위임범위 일탈 및 진술거부권 침해 아니며, 이 부분 원심 판단도 법리오해

쟁점 3: 해외지분증권 매입대금 송금의 이 사건 규정 해당 여부

  • 법리: 자본거래에 수반된 지급은 원인행위 없는 지급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포섭: 공소외 3 회사의 그랜드 밀레니엄 펀드 지분증권 매입대금 송금은 자본거래(지분증권 매입)에 수반된 지급이고, 공소외 3 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 매입·지급 모두 허가·신고 불요 대상이었음
  • 결론: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정당하므로(원심의 명확성원칙 관련 위법은 이 부분 결론에 영향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쟁점 4: 종전 상고심에서 배척된 상고이유의 재상고 가부

  • 법리: 상고심에서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은 환송 후에도 다시 다툴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미 제1차 환송판결(2004. 7. 8. 선고 2002도661) 및 제2차 환송판결(2005. 6. 10. 선고 2005도946)에서 배척된 부분임
  •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해외지분증권 매입대금 송금으로 인한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해외지분증권 매입대금 송금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