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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AI 요약
2006도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1) 쟁점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 없는 지급')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및 모법 위임범위 초과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등은 위장무역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발생 거래와 무관한 방식으로 대규모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였다. 원심은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헌법 제12조·제13조,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핵심 판례요지 |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는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의미가 불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규범의 명확성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 입법 취지, 입법 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4) 적용 및 결론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모법의 위임범위도 벗어나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시설수입 가장 송금으로 인한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해외지분증권 매입대금 송금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9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