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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무효
AI 요약
2007다12012 자본감소무효
1) 쟁점
① 금융기관 구조개선법에 따른 이사회결의만에 의한 자본감소가 주주 재산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② 기준 미고시 하자가 있는 자본감소명령의 효력, ③ 자본감소무효 출소기간 경과 후 새 무효사유 추가 주장 가부
2) 사실관계
한일은행은 부실화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명령을 받고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실시하였다. 주주(원고)는 자본감소무효의 소를 제기하면서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2조·제13조의2, 상법 제438조·제445조, 헌법 제23조·제37조 |
| 핵심 판례요지(1) | 이사회결의에 의한 자본감소는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필요·적절한 수단으로 주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
| 핵심 판례요지(2) | 자본감소무효의 소(상법 제445조)의 출소기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 주장할 수 없다. |
판결요지: 상법 제445조는 자본감소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출소기간의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적용 및 결론
이사회결의에 의한 자본감소는 합헌이고, 기준 미고시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자본감소명령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자본감소무효의 소 출소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다120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