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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무효

2010. 4. 29.

AI 요약

2007다12012 자본감소무효

1) 쟁점

① 금융기관 구조개선법에 따른 이사회결의만에 의한 자본감소가 주주 재산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② 기준 미고시 하자가 있는 자본감소명령의 효력, ③ 자본감소무효 출소기간 경과 후 새 무효사유 추가 주장 가부

2) 사실관계

한일은행은 부실화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명령을 받고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실시하였다. 주주(원고)는 자본감소무효의 소를 제기하면서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2조·제13조의2, 상법 제438조·제445조, 헌법 제23조·제37조
핵심 판례요지(1)이사회결의에 의한 자본감소는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필요·적절한 수단으로 주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핵심 판례요지(2)자본감소무효의 소(상법 제445조)의 출소기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 주장할 수 없다.

판결요지: 상법 제445조는 자본감소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출소기간의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적용 및 결론

이사회결의에 의한 자본감소는 합헌이고, 기준 미고시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자본감소명령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자본감소무효의 소 출소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다120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