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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7. 6. 15.

AI 요약

2007다2848 손해배상(기)

1) 쟁점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 규정(기망)이 소송행위인 상고취하에도 적용되어 상고취하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들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망에 의한 착오'를 원인으로 상고취하 무효를 주장하는 진정서 및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대법원은 소송 종료를 선언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사소송법 제266조, 민법 제109조 제1항
핵심 판례요지민법상 법률행위 규정은 소송행위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망을 이유로 상고취하를 취소할 수 없고,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취하서를 임의로 철회할 수도 없다.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소송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상고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취하의 서면을 임의로 철회할 수도 없다.

4) 적용 및 결론

정당한 당사자에 의해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취하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임의 철회할 수 없다. 소송은 2007.4.2. 상고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

참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28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