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2007. 6. 15.

AI 요약

2007다284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상고취하행위를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취하의 서면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2006. 12. 5. 원심판결(광주고법 2006. 11. 17. 선고 2006재나33, 156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 후 2007. 1. 3.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고 2007. 2. 15. 원고의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함
  • 원고 및 선정자는 2007. 4. 2. 연명으로 상고취하서를 작성하여 대리인 소외인을 통하여 대법원에 제출함
  • 원고 및 선정자는 2007. 4. 17. ‘위 상고취하서는 피고들 대리인 소외인과의 합의에 따라서 제출한 것이었으나 피고들이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고취하서를 무효로 하므로 법률에 따라 판결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함
  • 원고 및 선정자는 2007. 5. 8. 같은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함
  • 위 진정서 및 변론재개신청서는 상고취하가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효력을 다투면서 소송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취지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상고)의 취하
민법 제109조 제1항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판례요지

  • 상고취하행위에 대한 기망 취소 및 임의 철회 가부
    •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소송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음
    • 상고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취하의 서면을 임의로 철회할 수도 없음(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92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다17602, 17619, 1762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정당한 당사자가 스스로 제출한 상고취하서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임의로 철회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상고취하가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당사자에 의한 상고취하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취하서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음
  • 포섭: 원고 및 선정자가 그 의사에 따라 상고취하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이 그 상고취하의 계기 내지 동기가 된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상고취하가 무효라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상고취하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유는 찾아볼 수 없음
  • 결론: 원고 및 선정자의 2007. 4. 2.자 상고취하는 유효함
  • 최종 결론: 이 사건 소송은 2007. 4. 2. 상고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28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