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공사대금

2007. 9. 6.

AI 요약

2007다31990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확정할 것인지 여부(그 기준)
  • 계약인수에 있어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지 및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2003. 11. 21. 피고 1(상고인)로부터 사천시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62.93㎡의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함
  • 원고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소외 1 주식회사(소외 1 회사)에게 면허대여료를 지급하고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위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고, 피고 1과의 도급계약에서 수급인 명의는 소외 1 회사로 하되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는 형식을 취하여 공사대금도 소외 1 회사를 통해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도 소외 1 회사 명의로 발행·교부하기로 함
  •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도급인란에는 '피고 1', 수급인란에는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4'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건축공사 시공계약서의 건축주란에는 '피고 1', 시공자란에는 '상호 소외 1 회사, 대표자 원고'로 기재됨
  • 공사 도중 건축주 명의가 피고 1에서 피고 2로 변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작성된 공사도급변경계약서의 도급인란에는 '피고 2', 수급인란에는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4'로 기재되었고, 원고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확인함
  • 여관건물 완공 이후인 2004. 12. 1.경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및 건축주가 직불한 공사자재비 등과 관련하여 합의하는 자리에 수급인측으로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4 외에 원고도 참석하였고, 원고는 '지체보상금 8,500만 원과 건축주가 부담한 설비자재비 등 3,4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사대금으로 송금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1에게 교부함
  • 피고 1은 2003. 12. 30.부터 2004. 7. 30.까지 7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2억 4,500만 원을 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건축주 지위를 인수한 피고 2는 2004. 8. 16.부터 2004. 12. 1.까지 4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적은 없음
  • 원고는 공사를 완공한 후 소외 1 회사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1 회사의 하수급인임을 자처하면서 소외 1 회사에게 공사잔대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제1심에서 도급계약상 수급인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자 소외 1 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음
  • 원심(부산고법 2007. 4. 20. 선고 2006나7181 판결)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를 계약 당사자로 한다는 점에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 1이 건축주 명의를 피고 2로 변경한 이후에도 도급인측으로서 원고와의 합의 자리에 참석하고 우편물을 함께 수령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1은 여전히 도급인으로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피고 2는 병존적으로 이를 인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인용함
  • 피고들이 상고하여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과 피고 1의 계약관계 탈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5조계약 해석 — 당사자의 진의 확정
민법 제453조, 제454조계약(채무)인수의 요건 및 효과

판례요지

  • 계약 당사자의 확정 기준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함
    •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합리적 이해를 기준으로 객관적·규범적으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함
  • 계약인수와 양도인의 탈퇴
    •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음
    •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함에 있어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따라서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함
    • 따라서 면책유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인수가 있으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지 소외 1 회사인지 여부

  • 법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함
  • 포섭: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건축공사 시공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모두 수급인·시공자란에 '소외 1 회사(대표이사 소외 4)'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공사대금 합계 2억 4,500만 원 및 3억 3,000만 원을 모두 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 계좌로 입금한 적이 없으며, 원고 스스로도 소외 1 회사의 하수급인을 자처하며 소외 1 회사에 공사잔대금 지급을 요구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근거로 삼은 사정들은 피고들이 원고를 소외 1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한 행위에 불과한 사정일 뿐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기로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들은 소외 1 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쟁점 2: 피고 1이 건축주 명의를 피고 2로 변경한 이후에도 여전히 도급인으로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법리: 계약인수는 양도인·양수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로 할 수 있고, 동의 시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며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함
  • 포섭: 피고 1은 피고 2에게 도급인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수급인인 소외 1 회사가 이에 동의하였으며, 소외 1 회사가 그 동의를 함에 있어 피고 1에 대한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도급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원심이 피고 1은 여전히 도급인으로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인수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생략)

참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