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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007. 9. 6.

AI 요약

2007다31990 공사대금

1) 쟁점

① 행위자가 타인 명의로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 확정방법, ② 계약인수 시 양도인의 계약관계 탈퇴 여부 및 채권채무 소멸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종합건설면허 없이 소외 1 회사 명의를 빌려 피고들과 여관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후 피고 1이 건축주 지위를 피고 2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1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105조, 제453조, 제454조
핵심 판례요지(1)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성질·내용·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상대방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결정한다.
핵심 판례요지(2)계약인수 시 면책 유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판결요지: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여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4) 적용 및 결론

도급계약 당사자는 소외 1 회사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 1은 건축주 지위 양도로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19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