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등
AI 요약
2007다3483 손해배상(기)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영화 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광고·홍보 자체만을 들어 별도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채증법칙 위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시네마서비스 외 2인(피상고인)은 실미도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였고, 이 영화에서 망인들을 포함한 훈련병들 전원을 살인범이나 사형수 또는 사회의 낙오자들로 표현함
- 이 사건 영화 제작 이전에 존재하던 실미도 사건에 관한 국회회의록, 언론보도, 고위공직자의 진술 등 공적인 자료에는 훈련병들의 신분에 관해 '공군 관리 하에 수용된 특수범 내지 죄수들', '군특수범', '사형수나 무기수로 극형에 처해져 복역하고 있던 죄수들'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영화의 원작인 소설 '실미도'에도 유사한 취지의 기재가 있었음
-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는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훈련병들의 전과관계와 모집경위는 물론 신원마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망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 유족인 원고 1 외 5인(상고인, 망인들의 유족)의 진술을 청취할 수도 없었으며, 원고들도 영화 상영 이전에는 망인들이 부대 훈련병으로 모집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
- 이 사건 영화는 망인들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그들과 극중 배역을 연관지을 만한 직접적인 묘사를 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훈련병들을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로 부각시키는 호의적인 태도를 취함
- 이 사건 영화에는 훈련병들이 북한 군가인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이 세 번 나오는데, 위 노래가 북한 군가임을 표시한 바가 없어 일반 관객이 이를 바로 알기는 어려웠고, 훈련병들이 북한체제에 우호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장면은 없으며 오히려 임무 수행 후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짐
-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시작자막 및 광고·홍보는 영화에서 묘사된 내용 이외의 것을 담고 있지 않음
- 원심(서울고법 2006. 12. 6. 선고 2005나68532 판결)은 피고들이 훈련병들을 살인범·사형수·사회 낙오자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고, 적기가 장면 및 시작자막·광고·홍보 부분에 대하여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패소로 판결함
- 원고들이 상고하여 훈련병들의 출신·경력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법리오해, 적기가 장면의 위법성, 시작자막 및 광고·홍보의 위법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명예훼손)의 성립요건 |
판례요지
- 실제 인물·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판단기준
-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기본권이 아니므로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예술작품의 창작과 표현 활동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음(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 참조)
- 다만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상당한 이유의 판단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야 하며,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참조)
- 영리적 목적 하에 일반 대중을 관람층으로 예정하여 제작되는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일반 관객으로서도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유지하면서 영화를 관람할 것인 점도 참작하여야 함
- 따라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상업영화 제작자의 명예훼손 불법행위책임은 부정됨
- 영화 내용의 명예훼손 여부 판단기준
-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당해 영화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관객이 보통의 주의로 영화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영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화 내용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당해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보다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특정 장면·대사만을 분리하지 않고 영화가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
- 광고·홍보행위의 별도 명예훼손 성립 여부
- 상업영화의 경우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광고·홍보행위가 수반되는바, 영화 내용에 대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예훼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광고·홍보의 내용이 영화에서 묘사된 허위의 사실을 넘어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 내용의 특정 부분을 적시하지 않은 채 진실이라고 광고·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었으며 극적 허구와의 조화 속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함
- 따라서 영화 내용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광고·홍보만을 들어 별도로 명예훼손책임을 묻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훈련병들의 출신·경력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훈련병들의 출신 내지 경력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쟁점 2: 훈련병들을 살인범·사형수 등으로 묘사한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 명예훼손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
- 법리: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고, 상업영화의 역사적 사실 각색은 의도적 악의에 이르지 않는 한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됨
- 포섭: 영화 제작 이전 국회회의록·언론보도·고위공직자 진술 등 공적 자료 및 원작소설에도 훈련병들을 사형수·범법자 등으로 기술한 기재가 있었고, 제작 당시 정부의 공식 사실확인이 없어 신원 확인이 어려웠으며 유족 진술 청취도 불가능하였던 점, 실명을 직접 거론하거나 극중 배역과 직접 연관짓는 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희생자로 부각하는 호의적 태도를 취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들에게는 영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 결론: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훈련병들이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영화 내용의 명예훼손 여부는 영화의 객관적 내용과 일반 관객이 보통의 주의로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영화 내용의 전체적 흐름과 구성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훈련병들이 북파공작을 목적으로 한 특수부대원으로서 북한 군가를 알고 있었던 점, 영화에서 그 노래가 북한 군가임을 표시하지 않아 일반 관객이 알기 어려운 점, 훈련병들이 용공주의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오히려 임무 수행 후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점을 종합함
- 결론: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사실의 묘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4: 시작자막 및 광고·홍보가 별도로 명예훼손을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상업영화의 광고·홍보는 영화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되는 이상 그 내용이 영화에서 묘사된 사실을 넘어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아니함
- 포섭: 이 사건 영화의 시작자막 및 광고·홍보는 영화에서 묘사된 내용 이외의 것을 담고 있지 않았고, 영화 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만을 들어 명예훼손책임을 묻기 어려움
- 결론: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배척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