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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등

2010. 7. 15.

AI 요약

2007다3483 손해배상(기) 등

1) 쟁점

실제 인물·사건을 모델로 한 상업영화(실미도)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영화 광고·홍보 자체의 별도 명예훼손 책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실미도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훈련병들을 사형수·사회 낙오자로 묘사하였다. 훈련병의 유족(원고들)이 피고 영화사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 및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750조, 헌법 제22조(예술의 자유)
핵심 판례요지(1)역사적 사실을 모델로 한 상업영화는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하고 관람하므로, 영화제작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판례요지(2)영화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광고·홍보 자체만으로 별도의 명예훼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원칙).

판결요지: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영화 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광고·홍보 자체만을 들어 별도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영화 제작 당시 이용 가능한 공적 자료에 기초하여 제작된 실미도 영화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예훼손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다3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