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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

2007. 9. 6.

AI 요약

2007다34982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
  •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인지 여부
  • 종중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피상고인, 이하 '원고들')은 ○○ ○씨 중시조인 소외 1의 22세손 소외 2, 소외 3의 후손인 성년 여성들임
  • 원고들은 피고 종중(상고인)의 족보에 종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하여 소집통지가 가능함에도, 피고 종중은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2005. 11. 21.자 및 2005. 12. 18.자 각 임시총회를 개최함
  • 2005. 11. 21.자 임시총회 결의로 피고 종중은 규약 제27조를 개정하여 '여손 본인이 종원 자격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준종원 자격을 주며, 준종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함
  • 2005. 12. 18.자 임시총회 결의로 피고 종중은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처리방법을 정하면서 '남자 종원 69명에 한하여 1인당 4,000만 원씩 대여한다'고 정함
  • 피고 종중의 규약은 매년 음력 10월 8일의 시제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임시총회에 관하여는 매년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서 개최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 각 임시총회는 2005년의 시제일인 음력 10월 8일(2005. 11. 9.)이 지난 후에 별도로 개최됨
  • 원심(대전고법 2007. 5. 2. 선고 2006나8847 판결)은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종원 지위를 당연히 가진다고 보고,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각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이며, 규약개정 및 수용보상금 대여결의 역시 원고들이 종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함
  • 피고 종중이 상고하여, 매년 시제일에 총회를 개최하면서 별도로 소집통지를 하여 온 바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각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조, 제31조, 제106조종중의 법적 성질 및 종중원 자격에 관한 조리
민법 제31조, 제71조종중(법인 아닌 사단) 총회의 소집통지
민법 제31조, 제73조, 제276조사단 구성원의 본질적 권리 및 총회 결의의 한계

판례요지

  • 종중원 자격
    •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함(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성년에 이른 여성 후손도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됨
  • 종중총회 소집통지와 결의의 효력
    •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함(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등 참조)
    • 종중이 규약에서 매년 시제일 시제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나(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참조), 이는 정기총회에 관한 것으로서 임시총회에 관하여 매년 일정한 날짜·장소에서 개최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별도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소집통지가 가능한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임
  • 종원의 본질적 권리 침해 금지
    •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참조)
    • 따라서 종중은 종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종원 지위를 당연히 갖는지 여부

  • 법리: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됨
  • 포섭: 원고들은 ○○ ○씨 중시조인 소외 1의 22세손 소외 2, 소외 3의 후손인 성년 여성들로서, 위 소외 2, 소외 3의 후손들로 구성된 피고 종중의 종원 지위를 당연히 가짐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없음

쟁점 2: 원고들에게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이 사건 각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족보상 소집통지 대상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총회 결의는 무효이며, 시제일 정기총회 개최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정기총회에 한정됨
  • 포섭: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족보에 종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함에도 피고 종중은 원고들에게 소집통지 없이 2005. 11. 21.자 및 2005. 12. 18.자 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종중의 규약은 매년 음력 10월 8일 시제일의 정기총회만 규정할 뿐 임시총회에 관한 정기 개최 규정은 없으며 위 각 임시총회는 2005년 시제일(2005. 11. 9.) 이후에 별도로 개최됨
  • 결론: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각 임시총회의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매년 시제일 총회를 개최해 왔으므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3: 여성 종원의 자격·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약개정 및 수용보상금을 남성 종원에게만 대여하기로 한 결의가 종원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종중은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없음
  • 포섭: 2005. 11. 21.자 임시총회 결의로 개정된 규약 제27조는 여손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 없는 준종원 자격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2005. 12. 18.자 임시총회 결의는 수용보상금을 남자 종원 69명에게만 1인당 4,000만 원씩 대여하기로 정하여 모두 여성의 종원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처분임
  • 결론: 원고들이 종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