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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
AI 요약
2007다34982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
1) 쟁점
① 여성의 종중원 자격, ② 소집통지 누락 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③ 여성 종중원 의결권 제한 규약 개정 및 남성 종중원에게만 수용보상금 대여 결의의 효력
2) 사실관계
피고 종중은 족보에 등재된 성년 여성 종원들에게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준종원으로 격하하는 규약 개정과 수용보상금을 남성 종중원에게만 대여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인 여성 종원들이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1조·제31조·제71조·제73조·제106조·제276조 |
| 핵심 판례요지(1)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이 된다(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 핵심 판례요지(2) | 국내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결여 시 결의는 무효이다. |
| 핵심 판례요지(3) | 종중은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
판결요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여성 종원에게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여성 종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약 개정과 남성에게만 보상금을 대여하는 결의도 종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이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49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