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말소등기 등

2008. 5. 29.

AI 요약

2007다4356 소유권말소등기 등

1) 쟁점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매수가격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피고는 토지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지상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지상건물에는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원심은 건물 시가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정하면서 근저당권 말소 후 소유권이전을 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283조, 제588조, 제643조
핵심 판례요지①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② 매수가격은 건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여기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③ 다만 근저당권 미말소 시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588조에 의해 채권최고액 상당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판결요지: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매수가격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상당액이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미말소 시 민법 제588조에 의한 지급거절권이 인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건물 매수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고 채권최고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정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제2차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다43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