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김○○의 경우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중 실제 처분받은 제1호·제2호·제7호 부분으로만 심판대상 한정
본안 판단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임규정(제12조 제4항, 제13조 제1항·제4항) 및 이 사건 조치별 적용기준 위임규정(제1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제17조 제1항 제1호)이 양심의 자유·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접촉 등 금지조항(제17조 제1항 제2호)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학급교체조항(제17조 제1항 제7호)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의무화 규정(제13조 제1항·제2항, 제17조 제1항·제6항)이 양심의 자유·인격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은 더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이 이미 확인된 이상 별도 판단 생략
2) 사실관계
사건개요
청구인 김○○(2019헌바93): 2017년경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학교폭력을 이유로 자치위원회 의결(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접촉 등 금지·학급교체 및 특별교육이수) → 학교장이 처분 → 수원지방법원에 취소소송 제기(2018구합60350) 및 위헌제청신청 → 법원이 취소청구 기각, 위헌제청신청 일부 각하·일부 기각 →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 안○○(2019헌바254): 2017년경 ○○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 학교폭력을 이유로 자치위원회 의결(서면사과) → 학교장이 처분 → 행정심판 거쳐 취소소송 제기(2018구합71411) 및 위헌제청신청 → 법원이 소를 각하, 위헌제청신청도 각하 →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자치위원회 위임규정 및 조치별 적용기준 위임규정: 기본적인 내용도 규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서면사과조항: 본심에 반한 사죄의 의사표시 강요로 양심의 자유 침해; 이중인격 형성 강요
의무화 규정: 전문성 없는 학부모 위원들이 과반수 구성·사실판단·조치 결정 → 가해학생 방어권 미보장 → 과잉금지원칙 위배
학급교체조항: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4항
자치위원회 설치·운영 등 필요 사항을 지역 및 학교 규모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자치위원회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 구성; 전체위원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의무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발할 수 있음 —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근거
양심의 자유
내심의 윤리적 판단·감정 내지 의사의 표현에 관한 자유 — 헌법 제19조
인격권
사과의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의사에 반하는 접촉 금지·학급교체 등 행동 제한에 관한 자유 — 헌법 제10조
결정요지
(1)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란 법률에 이미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임규정에 대하여: 학교폭력 문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며,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상황이나 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됨.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설치 단위·심의사항·위원 수·학부모대표 과반수 위촉 의무·회의 개최 시기와 소집 요건·회의록 작성·보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위원장·위원의 자격요건이나 선출·위촉 방법, 회의의 구체적 소집절차나 심의방법 등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아님.
이 사건 조치별 적용기준 위임규정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태양·정도 및 피해학생 등의 상황이 매우 다양하여 법률로 획일적 규율이 어려우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됨.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조치를 제1호~제9호까지 경한 순서에서 중한 순서로 나열하고, 병과 여부·특별교육이수 의무·불이행 시 추가조치 등 기본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학교폭력 태양이나 정도, 피해 정도나 피해 회복 여부, 가해학생의 태도 등 세부적 기준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아님.
(2) 서면사과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은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의사나 신념에 반하여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윤리적 판단의 형성을 강요하고 이를 서면으로 표명할 것을 강제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함. 또한 사과의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 제한하므로 인격권 제한도 인정됨.
(3) 접촉 등 금지조항·학급교체조항·의무화 규정의 과잉금지원칙
이 사건 접촉 등 금지조항과 이 사건 학급교체조항은 가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 등 행위를 금지하고 학급이 교체되도록 하므로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함. 이 사건 의무화 규정은 학부모대표 과반수 구성 자치위원회에서 조치 내용을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구속되도록 하므로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나 인격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를 심사함.
4) 적용 및 결론
(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법리: 위임입법은 누구라도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포섭
자치위원회 위임규정: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위원 수, 학부모대표 과반수 위촉 의무, 회의 소집 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위원 자격요건·선출방법·소집절차·심의방법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조치별 적용기준 위임규정: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 조치를 경중 순서로 나열하고 병과·불이행 시 추가조치 등 기본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폭력 태양·정도, 피해 정도, 가해학생 태도 등 세부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결론: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임규정 및 이 사건 조치별 적용기준 위임규정 모두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아님.
(나)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 —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양심의 자유: 자신의 의사나 신념에 반하는 윤리적 판단의 형성·표명 강제에 관한 자유(헌법 제19조)
인격권: 사과의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헌법 제10조)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가해학생에게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사과를 통한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것 →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서면사과조항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통한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기여 →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법리: 학교폭력은 개인적·가정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응보적 관점만으로 접근하기보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교육적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포섭:
서면사과조항에 따른 조치는 단순한 의사에 반한 사과명령 강제가 아니라 피해회복과 정상적 교우관계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음
가해학생은 서면이라는 형식으로 사과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는 방법과 피해회복 방법을 배울 수 있음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서면사과 조치에 대하여 불이행 시 추가적 강제 수단을 두지 않았고(제17조 제11항), 사과의 내용에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 가해학생이 교사·학부모 지도 아래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갖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한 것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자치위원회는 적정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 뒤에만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행정소송·민사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음
경고·주의·권고만으로는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책임지는 교육적 조치의 달성이 어려움
결론: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위반 아님
가해학생은 서면 형식으로 사과하는 의무를 부담하나, 사과 내용에 대하여는 자율성이 인정되고 불이행 시 추가적 조치·불이익이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나 인격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위배 아님
결론: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합헌
(다) 이 사건 접촉 등 금지조항 —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가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 등 행위를 금지당하는 것(헌법 제10조)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가해학생의 추가적 폭력·보복행위를 금지하여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 →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행위를 방지 →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법리: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치임
포섭:
이 사건 접촉 등 금지조항은 가해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한 학생에게 접촉하는 것만 금지하고, 통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님 → 가해학생도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 학교 공간에서 함께 교육받는 점을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졸업시점까지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한의 제한이 없다고 하여 과도하게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움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은닉성, 보복행위 가능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
결론: 침해의 최소성 위배 아님
(4) 법익의 균형성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이라는 공익 중대함; 가해학생에게 금지되는 접촉은 의도적인 접근만이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익의 균형성 위배 아님
결론: 이 사건 접촉 등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합헌
(라) 이 사건 학급교체조항 —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가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학급이 강제 교체되는 것(헌법 제10조)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학교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 →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동일 학급 내 가해학생의 지속적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을 온전히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학급 교체를 통한 분리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 →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법리: 학급교체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행해지는 조치임
포섭:
가해학생은 학급만 교체될 뿐 기존에 받던 교육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학급 교체 이후에도 새로운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음
교우관계·학습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낙인효과 우려가 있으나, 학교폭력에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학교폭력 여부 자체를 다투거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결론: 침해의 최소성 위반 아님
(4) 법익의 균형성
지속적 학교폭력 위험으로부터 피해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이라는 공익; 가해학생이 받는 교육 내용·수준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익의 균형성 위배 아님
결론: 이 사건 학급교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합헌
(마) 이 사건 의무화 규정 — 양심의 자유·인격권·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의무화 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서면사과·접촉 등 금지·학급교체 조치를 결정하면 학교의 장이 그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려야 하므로,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인격권·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학교폭력의 축소·은폐를 방지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학부모들의 자치위원회 참여 확대·보장, 회의 소집·조치 요청·학교장 조치를 모두 의무화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학부모대표 과반수 참여 및 조치 의무화를 통해 학교폭력 축소·은폐 방지, 피해학생 보호에 기여 →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법리: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여 조정·중재하고 정상적 교우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함
포섭:
학부모대표 과반수 의무화: 학교 환경을 잘 알면서 학생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학교폭력 축소·은폐 방지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 위촉 의무화로 대표성 확보; 공정성 의문에 대해서는 구 시행령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로 보완(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학부모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전문성은 교감·교사·판사·검사·변호사·경찰공무원·의사 등 다른 위원들로 보완 가능
회의 소집·조치 요청·학교장 조치 의무화: 학교폭력 미온적 대처·축소·은폐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치없음'으로 종결 가능; 경미한 사안에서도 의무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나, 이 사건 의무화 규정 도입 당시 학교 측의 미온적 대처·은폐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배경이 있었음; 2019. 8. 20. 개정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여 반성적 고려에 따른 개정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의무적으로 부여되고(제17조 제5항), 행정소송·민사소송으로 불복 가능하므로 수인하기 어려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침해의 최소성 위배 아님
(4) 법익의 균형성
학교폭력 축소·은폐 방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공익이 중대함; 가해학생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의견진술 등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익의 균형성 위배 아님
결론: 이 사건 의무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인격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합헌
최종 결론(주문)
심판대상조항(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제6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함.
근거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인정
피해학생의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됨.
(나) 침해의 최소성 위반
'사과한다'는 행위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감정 내지 의사의 표현이므로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사과는 개인의 양심에 따른 자발적인 판단에 맡겨질 문제이지 법으로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아직 정신적으로 발달과정에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한 윤리적 판단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내심의 윤리적 판단과 외부 사회규범과의 괴리·충돌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인격과 양심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양심의 자유·인격권 제한 정도가 성인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음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측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 가해학생에게 반성·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인격형성에 왜곡을 초래하고; 가해학생이 경미한 조치를 받기 위해 반성도 없이 사과하는 경우 서면사과 조치가 선도·교육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움
피해학생의 피해회복 측면: 가해학생의 불성실한 사과는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은커녕 오히려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음
분쟁해결 측면: 서면사과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가해학생·보호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학생·보호자 측에서도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보아 형사고소·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을 오히려 유발함
실무상 학교폭력 사실 자체에 다툼이 있으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자치위원회가 불이행 시 추가조치 부담이 없는 서면사과 조치를 가장 무난한 결론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학생으로 판단된 학생에게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상대방에게 만들어 주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면 주의·경고 등의 조치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권고적 조치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
따라서 충분히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도 가해학생 선도·교육과 피해학생 피해회복이 가능함에도 서면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됨
(다) 법익의 균형성 위반
'사과'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 영역으로서 법으로 강제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은 서면사과를 강제함으로써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에 심대한 제한을 초래한 반면,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가해학생 선도·교육·분쟁해결에 기여하는 효과는 불분명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됨
적용·결론: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함 → 위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