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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해행위취소 등

2009. 1. 15.

AI 요약

2007다61618 사해행위취소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경우, 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의 발생시기 및 그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이율은 무엇인지 여부
  •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설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무자력 인정, 채무 실재 여부 등 사실인정에 법리오해·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피고는 파산자 비사신용협동조합(비사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8.경 자금사정이 나빠져 부도에 대비, 2002. 8. 5. 이사 소외 2에게 액면금 52억 4,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집행증서를 작성해 줌
  •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9. 5. 비사신협에게도 액면금 25억 원의 약속어음(이 사건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집행증서를 작성해 줌
  • 비사신협은 2002. 10. 7. 위 집행증서에 기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필마트 대명점 공사대금채권 중 20억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소외 3 주식회사는 2003. 1. 30. 비사신협에게 전부금 중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억 원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함
  • 소외 2 또한 위 집행증서에 기하여 2002. 12. 11. 위 필마트 대명점 공사대금채권 중 20억 원, 2003. 2. 4.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 등 8인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합계 32억 4,500만 원에 대해서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소외 1 주식회사가 2003. 1. 19. 부도가 나자 소외 2는 2003. 5. 3.경 위 전부받은 채권들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함
  • 비사신협이 소외 3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15억 원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하였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에 따라 피고가 2004. 12. 9.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15억 원을 지급받음
  • 소외 1 주식회사 회장인 소외 4는 2001년경 비사신협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친인척 등 측근들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는 2001. 5. 10.경부터 이 사건 어음 발행 직전인 2002. 9. 2.경까지 51회에 걸쳐 명의를 차용하는 방법으로 비사신협으로부터 합계 25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감사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이 적발되자 비사신협 상무 소외 5는 형사고발조치를 피하기 위해 소외 4에게 담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의 발행 및 집행증서의 작성이 이루어짐
  • 이 사건 어음 발행 당시 소외 1 주식회사의 적극재산은 필마트 대명점 공사대금채권 50억 원과 각종 관급공사대금채권 5억 원 등 합계 55억 원 정도였던 반면, 소극재산은 비사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원고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 기타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등 합계 62억 7,000만 원이었음
  • 원심(대구고법 2007. 7. 12. 선고 2004나7072 판결)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고 집행증서를 작성해 준 것을 사해행위로 인정,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 866,228,610원 범위에서 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금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피고의 상고이유: 소외 1 주식회사의 무자력 산정시점에 대한 법리오해, 적극재산 산정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및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피보전채권에 사해행위 이후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주장), 제2점(가액배상 지연손해금 이율), 제3점(원고 1 주식회사 피보전채권에 소외 2로부터의 양수금채권 포함 주장), 제4점(사해행위 취소범위), 제5점(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어음발행 무효 및 대출금채무 실재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판단유탈·채증법칙 위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근거 규정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사해행위 취소의 효력 범위와 관련된 참조조문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가액배상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의 근거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가액배상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발생시점 근거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금전채무인 가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 관련 참조조문

판례요지

  • 강제집행 형식을 빌린 특정채권자 우선변제와 사해행위 성립
    •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함
    •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 따라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채무초과상태가 초래·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함
  • 가액배상의무의 발생시기 및 지연손해금 이율
    •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짐
    •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됨(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참조)
    • 따라서 가액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연 5%)에 의함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면 취소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범위로 한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무자력(채무초과) 인정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 상고이유)

  • 법리: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로 채무초과상태가 초래·심화되었어야 하고, 특정채권자에게 강제집행 형식을 빌려 채권을 이전한 것이 실질적으로 채권양도와 다를 바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함
  • 포섭: 이 사건 어음 발행 당시 소외 1 주식회사의 적극재산은 합계 55억 원, 소극재산은 합계 62억 7,000만 원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비사신협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고 집행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비사신협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필마트 대명점 등 공사대금채권을 전부받아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비사신협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소외 2에게도 별도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며, 신협중앙회 감사 적발에 따른 담보요청 등 어음발행·집행증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인정됨
  • 결론: 무자력산정 시점에 대한 법리오해나 적극재산 산정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가 없고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어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피보전채권 범위 확장 주장의 적법성 (원고들 상고이유 제1점·제3점)

  • 법리: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에 사해행위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제1점) 및 원고 1 주식회사의 피보전채권에 소외 2로부터의 양수금채권이 포함된다는 주장(제3점)은 모두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이고, 위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비추어 갓바위스파랜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거나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은 이유 없음

쟁점 3: 가액배상 지연손해금 이율 (원고들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가액배상의무는 판결 확정시 발생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됨
  • 포섭: 원심이 가액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조치는 위 법리에 부합하며, 원고들이 원용한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은 가액배상에 관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결론: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어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음

쟁점 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원고들 상고이유 제4점)

  • 법리: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의 경우 다른 하도급채권이 존재한다는 점 이외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함
  • 결론: 사해행위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어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4점은 이유 없음

쟁점 5: 통정허위표시 주장 및 대출금채무 실재 여부 (원고들 상고이유 제5점)

  • 법리: 원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사유는 상고심 심리대상이 아니며, 채무 실재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면 유지됨

  • 포섭: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어음발행의 무효를 주장한 바 없었고, 소외 1 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가 실재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됨

  • 결론: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어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5점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