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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등
AI 요약
2007다61618 사해행위취소 등
1) 쟁점
① 강제집행 형식을 빌린 채권 압류·전부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② 가액배상의무 발생 시기 및 지연손해금 이율, ③ 사해행위 취소 범위
2) 사실관계
소외 1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비사신협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집행증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강제집행 방법으로 압류·전부받게 하였다. 일반채권자인 원고들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양 당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제406조·제407조 |
| 핵심 판례요지(1) | 강제집행 형식을 빌려 채권을 압류·전부받게 한 행위도 실질적으로 채권 양도와 동일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
| 핵심 판례요지(2) | 가액배상의무는 취소 판결 확정 시 발생하므로 소촉법 이율이 아닌 민법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된다. |
| 핵심 판례요지(3) |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 한정된다. |
판결요지: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강제집행 형식의 채권 전부는 실질적 채권 양도로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가액배상 지연손해금에는 민법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다616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