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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2007다6659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관청 인·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상 명의와 실제 영업상 주체가 다른 경우 상인으로 인정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 부동산 중개업무를 실제로 영위하는 자가 중개 성사를 위해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한 법정대위자의 면책 여부·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아들인 소외 2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 피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외 1인)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실제로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매매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해 또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채무를 보증함
- 원심은 이 사건 보증각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고, 피고를 상인으로 보아 그 보증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여 피고가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2003. 4. 22.경 채무자 소외 1에게 기망당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지 아니한 채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에 동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
-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2003. 4. 22.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557,856,000원(2003. 2. 13. 기준 감정평가액)이었던 반면,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억 5,100만 원에 불과함
- 근저당권 말소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타경1785)가 진행되어 실제 배당할 금액 281,903,468원 중 17,340원이 1순위 마산세무서장에게, 8,863,710원이 2순위 남해군수에게, 273,022,418원이 3순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새마산새마을금고에게 각 배당됨
- 원심은 피고의 민법 제485조 면책 주장에 대하여, 근저당권 상실로 원고가 채권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경매절차의 실제 배당 결과에 비추어 피고가 상환받지 못할 사정이 없다는 취지로 배척함
- 상고이유는 제1점(보증각서 작성의 임의성), 제2점(상인·상행위 법리오해), 제3점(민법 제485조 법정대위 면책의 판단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으로 다투어짐
- 본 판결은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76897 판결에 의한 환송판결 후의 재상고심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조 | 상인 개념(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
| 상법 제46조 제11호 | 중개에 관한 행위의 기본적 상행위성 |
| 상법 제47조 |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의 상행위 추정 |
| 민법 제481조 |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의 법정대위 |
| 민법 제485조 |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담보 상실·감소 시 법정대위자의 면책 |
판례요지
- 상인 인정 기준
-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된다는 뜻으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인이 됨
- 따라서 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른 경우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으로 인정됨
- 보증행위의 상행위 해당 여부
- 부동산 중개업무는 상법 제46조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함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됨
- 부동산 중개업무를 실제로 영위하여 상인인 자가 그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상행위로 간주됨
- 따라서 그러한 보증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되어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 민법 제485조 법정대위자 면책의 판단 기준시점
-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및 면책되는 범위는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36283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등 참조)
-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하여는 배당받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법정대위자가 이미 면책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참작할 수 없음
- 따라서 담보 상실·감소 시점을 기준으로 면책 여부·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사정을 참작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인 인정 및 보증행위의 상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르면 실제 영업주체가 상인이 되고, 상인이 중개 성사·책임을 위해 작성한 보증각서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간주됨
- 포섭: 부동산 중개업무를 실제로 영위하여 상인인 피고가 그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이 사건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채무를 보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보증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어 상행위로 간주되어, 피고가 수인의 보증인 중 1인이라 하여도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못함
- 결론: 원심의 상인·상행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민법 제485조 법정대위자 면책의 기준시점
-
법리: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한 경우 법정대위자의 면책 여부·범위는 담보 상실·감소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참작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2003. 4. 22.경 소외 1에게 기망당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지 아니한 채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에 동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말소 당시 토지 시가(557,856,000원)가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을 상회하여 원고는 그 채권최고액 상당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 시점에 이 사건 보증채무를 면함. 그럼에도 원심은 그 후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가 저가로 매각되어 근저당권이 존속했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후 사정을 들어 면책 주장을 배척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48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생략)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