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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2009. 10. 15.

AI 요약

2007다8363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한 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 대상인 그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 이것이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구분소유적 공유자로서의 지위가 수인에게 공동 귀속된 경우 그 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의 해지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상고인,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피상고인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서울 중구 소재 대 206.3㎡에 관하여 피고와 상호명의신탁관계(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 이외의 부분을 매수·점유하였는데, 그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대하여도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점유한 것임
  • 원고는 2006. 5. 3. 소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부분 중 4.17㎡를 매도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승소부분을 소외 주식회사가 추가로 매수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06. 5. 15. 소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대한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07. 11. 8. 선고 2006나110775 판결)은 '가'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판단하고, '가'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원고의 단독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제2점(판단유탈,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제3점(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의한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태양)자주점유의 추정 및 타주점유 인정 판단의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 요건 판단의 근거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등기부 면적 초과 부분이 단순 점용권 매매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전제 규정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판단의 근거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공유지분의 처분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근거
민법 제547조 제1항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근거

판례요지

  •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
    •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라고 보는 것이 상당함(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참조)
    • 따라서 그 초과 부분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함
  •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점유와 취득시효 기초 점유 해당 여부
    •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다62036, 62043 판결 참조)
    • 이는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한 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 대상인 그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하지 않음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지분의 처분 및 상호명의신탁의 해지
    •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함(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7952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2460, 42477 판결 등 참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 상호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음(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1847 판결 참조)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함(민법 제547조 제1항)
    •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자로서의 지위가 수인에게 공동 귀속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의 해지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가'부분 이외 부분에 대한 원고 점유의 자주점유 여부

  • 법리: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 이외 부분은 그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데, 원고가 이를 점유한 것은 위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로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함
  • 결론: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2: '가'부분에 대한 원고 점유의 취득시효 기초 점유 해당 여부

  • 법리: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하고 등기부상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그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대하여 한 점유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점유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은 배척됨
  • 결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음

쟁점 3: '가'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의 상호명의신탁 단독 해지 가능 여부

  • 법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해당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으나, 그 결과 구분소유적 공유자로서의 지위가 수인에게 귀속되면 명의신탁의 해지는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특약이 없는 한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2006. 5. 3. 소외 주식회사에게 '가'부분 중 4.17㎡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부분을 소외 주식회사가 추가로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06. 5.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일부 승계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추인되어 '가'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자로서의 지위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에게 공동 귀속됨.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원고가 단독으로 '가'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의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음

  • 결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의한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