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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2009. 10. 15.

AI 요약

2007다8363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등기부 면적 초과 부분 점유의 타주점유 여부,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만 매수 후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취득시효 기초 점유 해당 여부, ③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 단독 처분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대한민국) 소유 토지의 일부 부분을 구분소유 형식으로 점유하면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분을 이전하였다. 원고는 피고 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103조·제197조·제245조·제262조·제547조·제563조
핵심 판례요지(1)매매 대상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핵심 판례요지(2)구분소유적 공유 상황에서 특정 부분의 매수인이 공유지분 등기를 받고 그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다.
핵심 판례요지(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판결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 상호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타주점유 인정, 취득시효 기초 점유 부정,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 이전 후 단독 명의신탁 해지 불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836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