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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신탁취소 등
AI 요약
2007다85157 사해신탁취소 등
1) 쟁점
①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지되어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소의 이익 유무, ②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채무자(포디스건축)의 신탁계약(피고 대한주택보증에 토지 신탁)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계속 중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피고가 채무자에게 토지를 반환하였고, 이후 채무자는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406조·제407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
| 핵심 판례요지(1) |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어 목적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소는 목적 달성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져 각하해야 한다. 복귀 형식(말소 또는 이전등기)은 불문. |
| 핵심 판례요지(2) | 수익자가 계약 해제·해지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은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에 부합하여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판결요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지되고 채권자가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소송의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4) 적용 및 결론
소송계속 중 신탁계약 해지로 목적부동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
참조: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85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