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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신탁취소 등

2008. 3. 27.

AI 요약

2007다85157 사해신탁취소 등

1) 쟁점

①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지되어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소의 이익 유무, ②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채무자(포디스건축)의 신탁계약(피고 대한주택보증에 토지 신탁)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계속 중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피고가 채무자에게 토지를 반환하였고, 이후 채무자는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406조·제407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핵심 판례요지(1)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어 목적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소는 목적 달성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져 각하해야 한다. 복귀 형식(말소 또는 이전등기)은 불문.
핵심 판례요지(2)수익자가 계약 해제·해지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은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에 부합하여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지되고 채권자가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소송의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4) 적용 및 결론

소송계속 중 신탁계약 해지로 목적부동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

참조: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85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