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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해신탁취소 등
AI 요약
2007다85157 사해신탁취소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 목적부동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그 복귀 형식(이전등기의 말소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인지)에 따라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 수익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이 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목적부동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그 채권자취소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그 경우 법원이 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청구기각) 판단으로 나아간 것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반환이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상고인, 피고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피상고인
- 원고는 주식회사 포디스건축(포디스건축)과 피고가 2004. 11. 3.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대 1,674㎡(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를 피고 앞으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신탁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이 사건 토지가 신탁계약 해지에 의해 일단 포디스건축으로 원상회복된 다음 다시 타에 양도되자, 원고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청구로 소를 변경함
-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6. 5. 15. 위 신탁계약이 해지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포디스건축에게 2006. 5. 16.자로 신탁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신탁계약에 의해 이전받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복귀시켜 줌
- 원고는 위 신탁계약 해지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으나, 그 가처분은 신탁계약 해지 이전인 2006. 3. 14. 민사집행법 제307조에 따른 특별사정을 이유로 피고의 담보제공하에 취소됨
- 원심(서울고법 2007. 10. 24. 선고 2006나112108 판결)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신탁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함
-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의 근거 규정 |
|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 채권자취소권이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회복 제도임을 뒷받침하는 근거 규정 |
|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제기] | 소제기 및 소의 이익 판단과 관련한 참조조문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의 목적) |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 보전과 관련한 근거 규정 |
판례요지
- 소송계속 중 목적부동산 복귀 시 소의 이익 소멸
-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님
-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짐(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참조)
- 이는 그 목적재산인 부동산의 복귀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 형식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목적부동산이 채무자에게 복귀되면 그 복귀 형식과 무관하게 채권자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함
- 수익자의 반환이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김(대법원 1984. 4. 16. 자 84마7 결정 참조)
-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은 경우, 그 후 수익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은 위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참조)
- 따라서 수익자가 계약 해제·해지 등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은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목적부동산 복귀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 여부
- 법리: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어 목적부동산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그 소의 목적은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고, 이는 복귀가 이전등기 말소 형식인지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인지와 무관함
- 포섭: 원고가 피고와 포디스건축 사이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원상회복(항소심에서 가액배상청구로 소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6. 5. 15. 위 신탁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는 2006. 5. 16.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소유권을 포디스건축에게 복귀시켰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실현하고자 한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짐. 포디스건축이 그 후 다시 부동산을 양도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음
- 결론: 원심이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쟁점 2: 처분금지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대한 저촉 여부
-
법리: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고, 수익자가 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은 원상회복청구권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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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고는 신탁계약 해지 이전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으나, 그 가처분은 신탁계약 해지 이전인 2006. 3. 14. 민사집행법 제307조에 따른 특별사정을 이유로 피고의 담보제공하에 이미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포디스건축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원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은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되지 않아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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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판결경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함(자판).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