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상법위반

2008. 5. 29.

AI 요약

2007도5206 상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환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대금의 납입을 가장한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주식인수대금 가장납입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는지 여부(공소외인의 주식인수대금 가장납입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당해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채용하지 않고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고인 1 외 10인, 상고인은 검사, 변호인은 법무법인 하우림 담당변호사 조대환 외 1인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는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그 인수대금 납입을 가장하였다는 취지로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로 기소됨
  •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7,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공소외인의 주식인수대금 가장납입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취지로도 기소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07. 5. 22. 선고 2007노365 판결)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과 관련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공소외인에 대한 확정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을 일부 배척하고,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의 주식인수대금 가장납입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함
  • 검사는 상고이유로 상법 제628조 제1항 납입가장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방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죄(회사 자본충실을 해치는 행위의 처벌)

판례요지

  • 전환사채 인수대금 가장납입과 납입가장죄 성립 여부
    •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에 충실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임
    •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게 됨
    • 전환권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어서 사채권자로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전환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함
  •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배척 가능성
    •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다만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배척하고 달리 판단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전환사채 인수대금 가장납입의 납입가장죄 성립 여부

  • 법리: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 전에는 사채에 불과하여 회사 자본을 구성하지 않고, 전환권 행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그 인수대금 납입을 가장하더라도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 포섭: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의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과 관련된 행위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상법 제628조 제1항 납입가장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주식인수대금 가장납입 방조 성립 여부

  • 법리: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재판의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척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이 공소외인에 대한 확정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을 일부 배척하고,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7,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10, 피고인 11이 공소외인의 주식인수대금 가장납입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것은 증거관계에 근거한 판단임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방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2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