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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위반

2008. 5. 29.

AI 요약

2007도5206 상법위반

1) 쟁점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을 가장한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검사는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죄)
핵심 판례요지납입가장죄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되어 자본을 구성하고, 전환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이므로,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을 가장하더라도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환권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어서 전환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 가장은 자본충실 원칙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52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