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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업무방해

2007. 11. 15.

AI 요약

2007도7140 명예훼손·업무방해

1) 쟁점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양 죄의 죄수관계가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병원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울러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원심(광주지법)은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14조(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판결요지허위사실 유포 1개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뿐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이며, 이로 인해 처단형의 범위가 높아졌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71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