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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2008. 7. 24.

AI 요약

2008다25299 대여금

1) 쟁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일부 금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제의한 행위가 시효이익 포기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진주상호저축은행)가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제1심 판결 후 채무액의 일부(2억 원)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합의안을 제의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다. 원심은 이 합의안 제의를 시효이익의 포기, 즉 채무승인으로 보아 피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제168조 제3호(소멸시효 중단 - 승인), 제184조(시효이익의 포기)
판결요지채무승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채무 존재에 대한 인식 의사를 표시하여야 성립하고, 합의안 제의만으로는 확정적 채무승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그 표시 방법에 제한이 없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성립한다. 합의안 제의의 배경과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가 소송 전 과정에서 채무 자체를 부인해 온 점, 합의안이 소송비용 절감을 위한 미봉책적 성격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합의안 제의만으로는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25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