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AI 요약
2008다25299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승인의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보증채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의한 사실만으로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합의안 제의 관련 경위)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진주상호저축은행으로 피상고인, 피고는 피고 주식회사로 상고인
- 원고가 주채무자인 한국주택 주식회사에게 어음할인 형식으로 대출(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1998. 1. 19.)해 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서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음
- 위 대출금 일부의 최종 변제일인 1998. 12. 30.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난 2004. 6. 23.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들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하고, 2005. 2. 24.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
- 피고는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인란 기재가 주채무자를 달리하여 이루어져 무효이거나 착오·사기로 취소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통정허위표시 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함
- 제1심 진행중 2006. 11. 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1998. 2. 21. 이후 7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07. 2. 16.자 준비서면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정식으로 제기함
- 제1심 원고 승소판결에 항소한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는 한편 소멸시효 항변도 적극 주장하고, 제1심판결 선고 직전인 2007. 2. 16. 원고 은행 대표이사 등을 연대보증인란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며 2007. 5. 31.자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까지 제기함
-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상무이사인 소외 2를 원고에게 보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소외 2는 2006년 5월경 이후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처리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할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상태에서 원고 은행 직원들과 만나거나 전화로 합의안을 의논하던 중 연대보증채무 482,560,439원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피고 회사 실질적 대표이고 법인인감도 소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말함
- 원고 직원 소외 3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2억 원 합의안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전액 상환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는 원심에서, 위 합의안 제의는 연대보증채무 존재를 다투는 한편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차량대여 영업 지장을 감안하여 피고측 일정액 지급과 항소·형사고소 취하, 원고측 소 취하·권리보전조치 해제를 교환조건으로 협상의사를 확인해 본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함
- 원심(부산고법 2008. 3. 20. 선고 2007나6673 판결)은 위 합의안 제시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승인하여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부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의 상고이유: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주장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채무승인)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목적·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원칙의 근거 |
| 민법 제168조 제3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채무승인이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제되는 근거 규정 |
| 민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근거 규정 |
판례요지
- 소멸시효 이익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성립요건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함
-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채무승인은 채무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표시로써 성립하고, 그 존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합의안 제의 사실만으로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고 그 채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안에서, 합의안 제의의 배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가 위 합의안을 제의한 사실만으로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움
- 따라서 합의안 제의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채무승인)를 인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2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연대보증채무 처리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할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상태에서 원고 은행 직원들과 만나거나 전화로 합의안을 의논하던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하며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쟁점 2: 합의안 제의 사실만으로 채무승인(소멸시효 이익 포기)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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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 채무승인은 채무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그 존부는 의사표시의 내용·동기·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내내 연대보증채무의 성립 및 존재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적극 제기하였으며 원고 은행 임직원을 위·변조 혐의로 고소까지 하는 등 채무의 존재를 극력 다투어 왔고, 제1심판결 선고 후 상무이사 소외 2를 통해 제시한 2억 원 합의안도 연대보증채무 존재를 다투는 한편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영업 지장을 감안하여 피고측 일정액 지급과 항소·형사고소 취하, 원고측 소 취하·권리보전조치 해제를 교환조건으로 협상의사를 확인해 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해명이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해석이며, 원고가 위 제의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전액 상환을 요구함으로써 절충안 도출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조차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협상과정의 한 단면만으로 피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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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 합의안 제의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의 포기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와 관련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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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