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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2008. 10. 9.

AI 요약

2008다34903 건물명도

1) 쟁점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임차건물에서 취득한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임대인인 원고들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지체상금, 폐업신고 이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임차건물에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였고, 임대차 종료 후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임대인 또는 제3자가 동 건물에서 새로운 영업허가를 받는 데 장애가 발생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615조(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및 부속물 수거권), 제654조(준용규정)
판결요지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점유 반환뿐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 당시 용도에 맞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되며, 폐업신고 이행의무도 이에 포함된다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지체상금 청구 부분은 기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각하)하였다. 폐업신고 이행 청구 부분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49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