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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건물명도

2008. 10. 9.

AI 요약

2008다34903 건물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위 협력의무에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된 경우, 그 권리관계에도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조정조서의 기판력 저촉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 외 2인(원고들, 임대인)과 피고(임차인) 사이의 분쟁
  •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4층 144.52㎡에 관한 2002. 3. 1.자 철거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함
  •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57054) 계속 중 2004. 6. 15. 조정 성립: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 2. 28.까지 4층 144.52㎡를 철거하고, 위 기한까지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5. 3. 1.부터 철거시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함(조정조항 제1항의 가, 나)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2006년 8월경 4층 부분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1.부터 2006. 7. 31.까지 17개월간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 34,000,000원의 지급도 구함
  • 원고들은 아울러 피고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남부지법 2008. 4. 17. 선고 2007나7091 판결): 지체상금 지급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상고이유: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615조소비대차 규정의 임대차 준용을 통한 원상회복의무의 근거
민법 제654조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무 관련 준용 규정

판례요지

  •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미치는지 여부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침(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참조)
    • 소송절차 진행중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침(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 따라서 전소 조정조항에서 특정된 권리관계와 동일한 청구를 다시 하는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임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함
    •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체상금 지급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 법리: 조정조서에 소송물로 특정된 권리관계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미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임
  • 포섭: 전소 조정조항 제1항의 가·나에서 피고의 4층 부분 미철거시 월 200만 원의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이미 특정되어 소송물이 되었는데, 이 사건 소의 지체상금 34,000,000원 청구 부분은 위 조정조서에서 판단된 권리관계와 같음
  • 결론: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원심이 직권조사사항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하여 인용한 것은 위법함

쟁점 2: 영업허가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 인정 여부

  • 법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고,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도 이에 포함됨

  • 포섭: 원심이 그 판시 증거에 의해 피고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승낙 아래 제3자가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함

  • 결론: 원상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게 각 14,166,666원, 원고 2에게 5,666,667원의 지급을 명한 지체상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함. 피고의 나머지 상고(영업허가 폐업신고절차 이행 부분)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