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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08다3527 손해배상(기)
1) 쟁점
항공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① 사망한 치과의사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가동연한·생계비 공제율)의 적정성, ② 위자료 산정 시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2002년 4월 15일 중국국제항공 사고로 치과의사인 망인이 사망하였다. 유족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일실수입을 65세 가동연한·생계비 1/3 공제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를 인용하였다. 피고 항공사와 원고 유족 양측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 범위),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제763조(불법행위 준용) |
| 판결요지 | 항공기 사고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고통, 결과의 처참성, 사고수습 및 배상 지연, 가해자 과실과 사후 태도, 항공보험을 통한 위험 분담, 예방 필요 등 특수한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 |
항공기사고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위자료 참작 요소 외에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 결과의 처참성, 사고수습 및 손해배상의 지연, 가해자측의 과실 정도와 사고 후의 태도, 항공보험을 통한 위험의 분담, 사고발생에 대한 제재와 예방의 필요 등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일실수입 부분(65세 가동연한, 생계비 1/3 공제)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였다. 그러나 위자료 산정에서 원심이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들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아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다3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