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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2009. 12. 24.

AI 요약

2008다352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치과의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일실수입 산정에서 소득액의 1/3을 생계비로 공제한 원심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항공기 사고 위자료 산정시 통상의 위자료 참작요소 외에 항공기 사고에 특수한 사정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를 제대로 참작하지 않은 경우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소외 1(치과의사)의 모이자 상속인이고, 피고는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공사임
  • 소외 1은 치과의사로서 병원을 개업·운영해 오다가 2002. 4. 15.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아들 소외 3, 소외 4도 함께 탑승하여 사망함(이하 소외 1, 소외 3, 소외 4를 '망인들'이라 함)
  • 원고는 소외 1의 사고 당시 월 소득을 2001년도 소득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관련 증거(2001년도 세무서 신고자료, 상업장부·진료차트,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소외 1이 사망 전 신고한 2000년 소득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사고 당시 월 소득액으로 인정함
  • 원심(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6나112603 판결): 소외 1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생계비를 소득액의 1/3로 인정하고, 위자료는 망인들 각 8,000만 원, 원고 2,000만 원으로 정함(원고는 망 소외 1에 대해 3억 원, 소외 3·소외 4에 대해 각 2억 원, 원고 자신에 대해 1억 원을 주장함)
  • 상고이유 제1점: 일실수입 손해액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가동연한을 70세로 보아야 하고 생계비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
  • 상고이유 제3점: 위자료 산정시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아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위자료)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대한 채무불이행 규정의 준용

판례요지

  • 일실수입 산정에서 가동연한 및 생계비 인정 여부
    •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치과의사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치과의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액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 항공기 사고 위자료 산정의 특수한 참작요소
    • 항공기 사고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위자료 참작 요소 외에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 결과의 처참성, 사고수습 및 손해배상의 지연, 가해자측의 과실 정도와 사고 후의 태도, 항공보험을 통한 위험의 분담, 사고발생에 대한 제재와 예방의 필요 등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함
    • 항공기 사고는 대개 승객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치명적 손상을 입는 대형참사로 이어져 승객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사체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처참한 결과가 발생하며, 사고수습·원인규명·손해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손해배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 통상 피해자측에게 과실이 없어 가해자측 과실 정도만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며, 항공보험 및 재보험제도로 유사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을 하고, 항공사측의 중대하고 전적인 과실로 대형참사를 초래한 경우 가해자를 제재하고 유사사고 발생을 억제·예방할 필요가 있음
  • 항공기 사고 위자료 산정에서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
    • 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음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함
    • 따라서 사실심 법원은 항공기 사고 위자료 산정시 앞서 본 특수한 사정을 변론에 나타난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함께 참작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 소득액 인정의 당부

  • 법리: 사실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당함
  • 포섭: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2001년도 소득 관련 증거들에 대하여 그 신빙성(사망 후 신고 자료로 실제보다 높게 신고된 것으로 보임, 현금수입 내역의 신빙성 확인 불가, 감정상 한계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소외 1이 생전 신고한 2000년 소득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사고 당시 월 소득액으로 인정함
  • 결론: 일실수입 손해액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없음

쟁점 2: 가동연한 및 생계비 인정의 당부

  • 법리: 가동연한은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생계비는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함
  • 포섭: 소외 1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상고이유의 사정만으로 70세까지로 볼 수 없으며, 소외 1의 월 소득 수준과 경험칙에 비추어 소득액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함
  • 결론: 가동연한·생계비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위자료 산정에서 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항공기 사고 위자료 산정시 일반적 참작요소 외에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 결과의 처참성, 사고수습 및 배상 지연, 가해자측 과실 정도와 사고 후 태도, 항공보험을 통한 위험 분담, 제재와 예방의 필요 등 특수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사고는 항공기 승무원들의 중대하고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고 승객들에게는 과실이 없었으며, 충돌·폭발·화재로 승객 대다수가 사망하고 사체 대부분이 심하게 손상되는 등 결과가 참혹하였고 승객들의 공포와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들뿐 아니라 함께 탑승한 가족 3명도 일시에 사망하였고, 피고는 항공보험을 통해 손해배상 위험을 충분히 담보하였음에도 망인들과 원고의 손해가 장기간 전혀 전보되지 않은 사정이 있음

  • 결론: 원심이 위와 같은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