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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2009. 3. 12.

AI 요약

2008다36022 제3자이의

1) 쟁점

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범위에 악의의 압류채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②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도 미치는지 여부(전소 확정 법률관계와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명의신탁된 건물에 대해 수탁자(소외 1)에 대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채권자인 피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명의신탁자들(원고 등)은 실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전소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바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요지① 악의의 압류채권자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② 소송물이 달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와 거래한 자를 포함하며, 악의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기판력은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악의의 압류채권자(피고)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명의신탁 무효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소들의 기판력이 이 사건 집행이의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36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