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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제3자이의
AI 요약
2008다36022 제3자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압류채권자가 포함되고 선의·악의를 불문하는지 여부
- 이해관계를 알면서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액 일부 변제 사실이 제3자이의의 소의 주장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와의 구별)
- 전소와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및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의 의미
2)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2는 이 사건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과 사건외 건물을 건축하고 대지·건물들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2. 5.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대지와 사건외 건물은 피고가 1997. 3. 31. 경락받아 관리하다가 2001. 3. 26.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 소외 2와 그 처가 사망한 이후 원고 등은 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5가합4056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7. 11. 인용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6. 8. 4. 확정되었으나, 원고 등은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가합123 판결(제1전소)로 소외 1이 대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1997. 4. 1.부터 점유종료일까지 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
-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소외 1과 원고 등에게 상속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1997. 4. 1.부터 2001. 2. 7.까지의 지료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는 대구고등법원 2003나1039 판결(제2전소)이 확정되었고, 원고 등은 그에 따른 금원을 피고에게 모두 변제함
-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제1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타경9096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1. 9.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
- 원고는 제1전소 판결 중 제2전소 판결에 따라 원고 등이 변제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상속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대구지법 2008. 3. 27. 선고 2007나17886 판결)은 원고 패소로 판단하였고, 원고가 상고함
- 상고이유 제1점: 제1전소 판결 중 변제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의 강제경매신청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 상고이유 제3점: 원고 등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무효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
- 상고이유 제4점: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에 미친다는 주장(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본문, 제11조 제1항 본문·제4항, 제12조 제1항 | 유예기간 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내 실명등기 미이행 시 명의신탁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로 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위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제3자'의 범위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채무자가 주장할 사유 |
판례요지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의 범위
-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함
-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음(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임을 기초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악의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악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 등은 그에게 명의신탁 무효를 대항할 수 없음
- 강제경매신청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 피고가 제2전소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외 1과 원고 등의 공유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원고 등으로부터 제2전소 판결에 따른 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소외 1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제1전소 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강제경매신청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제3자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 제1전소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사정은 그 판결의 채무자인 소외 1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주장할 사유이지 원고 등이 제3자이의의 소로 주장할 사유는 아님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제3자이의의 소의 적법한 주장사유가 될 수 없음
-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관계에 있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침
- 다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등 참조)
- 제1전소 및 제2전소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는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소송물인 집행이의권의 존부와 다르고, 위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피고의 소외 1 또는 원고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이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의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
- 따라서 위 전소들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물권취득자뿐만 아니라 압류·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선의·악의를 묻지 않음
- 포섭: 피고는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소유자임을 기초로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제1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로서, 원고 등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
- 결론: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강제경매신청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이해관계를 알면서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제2전소를 통해 건물이 소외 1과 원고 등의 공유임을 알고 있었고 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소외 1 소유라 주장하며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정만으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쟁점 3: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일부 변제 주장이 제3자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액 일부 변제는 그 판결의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주장할 사유임
- 포섭: 제1전소 판결의 채무자는 소외 1이므로, 원고 등이 그 변제 사실을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주장사유가 아님
- 결론: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4: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달라도 전소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이거나 모순관계에 있으면 기판력이 미치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음
- 포섭: 제1·2전소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와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소송물인 집행이의권의 존부는 서로 다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존부는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의 전제에 불과하여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