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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 2009. 7. 31. 개정 전) 제100조 제1항 제1호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음 |
|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 제100조 제1항 제1호 | 동일 취지, 과징금 부과 조항 추가된 현행법 |
| 방송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9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를 위해 심의규정 제정·공표;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포함 |
| 방송법 제100조 제4항 |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7일 이내 명령 이행 후 이행결과 보고 의무 |
|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 | 제100조 제4항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인격권 |
| 법인의 사회적 신용·명예 및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7조 제2항 |
결정요지
① 법인의 인격권 주체성
② 인격권 제한 해당성
③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의 균형성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구 방송법 및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요지: 법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의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의 인격권을 제한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근거
적용·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