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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인도등

2009. 4. 23.

AI 요약

2008다4247 점포인도등

1) 쟁점

① 민법 제706조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자 선임 등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인 '조합원'이 인원수를 의미하는지, 출자가액·지분 비율을 의미하는지 여부(임의규정 해당 여부 포함) ②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지분 양도를 허용한 경우, 지분의 일부 양도도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4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피고들이 자신의 지분 일부를 상호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지분 구성이 변경되었다. 이후 원고들이 조합원 2인의 찬성만으로 원고 1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하였고, 나머지 조합원(피고들)이 이에 반발하며 업무집행자 선임의 효력과 점포 인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들의 지분 일부 양도의 적법성 여부가 조합원 수와 의결 정족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민법 제706조(업무집행자 선임·업무집행방법 결정)
판결요지[1] 민법 제706조의 '조합원'은 출자가액이나 지분이 아닌 인원수를 의미하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출자가액·지분 비율 기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지분 양도를 허용하더라도 지분의 일부 양도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들의 지분 일부 양도가 부적법하면 조합원은 여전히 3인이고, 2인 찬성에 의한 업무집행자 선임(2/3 이상)은 유효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또한 합유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무권점유자에 대한 퇴거 청구도 가능한지 심리가 필요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지분 일부 양도의 효력 판단이 조합원 수 확정과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직결됨을 명확히 하였다.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지분 양도를 인정하더라도 지분 '일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지분 일부 양도가 무효라면 조합원은 3인이고 원고들의 2인 찬성 결의는 민법 제706조의 2/3 요건을 충족한다.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배척한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되었다.

참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42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