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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AI 요약
2008다46555 공사대금
1) 쟁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특히 면허차용자를 대리·대행한 제3자가 면허대여자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소외 2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에게 법인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소외 1은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와 전기공사 하도급계약(73,000,000원)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53,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명의대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면허를 대여할 당시 하도급거래가 수반될 것을 알고 용인하였다고 보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
| 판결요지 |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를 영업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경우 하도급거래를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나아가 면허차용자를 대리·대행한 자가 면허대여자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된다. |
4) 적용 및 결론
건설업에서는 하도급이 일반적으로 수반되므로, 면허대여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허락까지 포함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면허차용자를 대리·대행한 자가 면허대여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면허대여자를 영업 주체로 오인할 수 있어 상법 제24조의 보호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고(하수급인)는 피고 회사(면허대여자)를 영업 주체로 오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연대 변제 책임을 진다.
참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65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