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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사대금
AI 요약
2008다46555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대여자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도 주식회사임
- 주식회사 메인테크 엔지니어링은 소외 1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일괄 도급주기로 함
- 소외 2는 소외 1의 부탁으로 피고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으면서 피고 명의의 법인인감도장 및 통장 2개를 교부받음
-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는 전기공사, 도장공사 등 공정별로 하도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도 이를 알았음
- 소외 2와 소외 1은 피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메인테크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이 실제 공사를 시행함
- 소외 2는 소외 1에게 피고 명의의 법인인감도장과 통장 1개를 교부하였고, 소외 1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73,000,000원에 하도급주는 이 사건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5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함
- 원심(서울고법 2008. 5. 20. 선고 2007나90458 판결)은 피고가 소외 1이나 소외 2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 및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명의대여관계에 대한 심리미진, 명의대여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24조 |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 |
판례요지
- 명의대여자책임의 성립 요건
-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
-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도급 받은 자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짐
- 대리·대행에 의한 하도급거래와 명의대여자책임
-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님
- 따라서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대여자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책임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명의대여자책임의 성립 및 대리·대행자를 통한 하도급거래에의 적용
-
법리: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그 명의로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변제할 책임이 있고, 건설업 면허 대여의 경우 공정별 하도급거래도 허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대여자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포섭: 피고는 소외 2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면서 소외 2 등이 피고 명의의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정별로 하도급할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고, 소외 2가 피고의 이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1로 하여금 소외 2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와 이 사건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짐
-
결론: 원심이 피고의 명의사용 허락 및 명의대여자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 및 명의대여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생략)
참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