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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AI 요약
2008다48117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1) 쟁점
①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제공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상 무상행위 부인 대상이 되는지(보증행위의 무상성 판단) ② 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서 '특수관계인'이 연대보증의 채권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채무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 의료법인(채무자, 회생절차 개시)이 이사장 소외 2(채무자와 특수관계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원고(서울보증보험)에게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 원고가 채권조사확정 절차에서 보증채권을 청구하자, 피고(관리인)는 이 보증행위가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권을 행사하였다. 문제는 이 보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전 6개월 이내였고, 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3항(특수관계인 상대 행위는 1년 이내로 기간 확장)의 적용 여부에 따라 부인 가능성이 달라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무상행위 부인), 제101조 제3항(특수관계인 상대 행위의 기간 확장) |
| 판결요지 | [1] 채무자의 보증행위가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사실상의 연관에 불과하고 구상권 취득이 당연히 보증의 대가인 경제적 이익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 한 보증행위의 무상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2] 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서 상대방은 연대보증행위의 직접 상대방, 즉 보증채권자를 의미한다. 주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이더라도 채권자(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간 확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4) 적용 및 결론
본 사안에서 연대보증행위는 직접적 경제이익이 없으므로 무상행위에 해당하나, 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3항의 1년 기간 확장 규정은 채권자(원고, 서울보증보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보증행위는 6개월 이내 무상행위 부인 기간(제10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적용 범위를 넘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은 이를 오판하여 파기환송되었다.
참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481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