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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등
AI 요약
2008다51120 임대차보증금반환등
1) 쟁점
①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가 임대차 교섭단계에서 모노레일(PMS) 설치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② 손해액 산정 방법의 적정성 ③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 다른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인천국제공항 상업시설의 임차인들(원고)은 임대차계약 교섭 단계에서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피고 회사)로부터 모노레일(PMS) 설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모노레일은 설치되지 않았고 임차인들은 영업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피고 공사)는 피고 회사의 임대차를 조장·방치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공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임대료의 25%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공사의 과실상계 항변을 참작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3조(준용 규정) |
| 판결요지 | [1] 교섭단계에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신의칙상 고지의무·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피고 공사가 이를 조장·방치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2] 손해액을 구체적 심리(감정 등) 없이 임대료의 25%로 만연히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고의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산정에 관한 심리미진과 과실상계 항변 미참작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고의 불법행위자(피고 회사)의 사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피고 공사)의 과실상계 주장을 제한하지 않으며, 피고 공사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피고 회사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주위적 청구 부분만 파기환송되었다.
참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다51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