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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AI 요약
2008다72394 구상금
1) 쟁점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기술신용보증기금(원고)은 채무자인 피고 1과 수익자인 피고 2를 공동피고로 하여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피고 1이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채무자인 피고 1에게는 사해행위취소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를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 판결요지 |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채무자가 이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그 항소 역시 각하되어야 한다. |
4) 적용 및 결론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피고 1(채무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1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당사자적격 없어 부적법하고 그에 대한 항소도 마찬가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파기하고 그 항소를 각하하였으며, 피고 2(수익자)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23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