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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구상금
AI 요약
2008다72394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로 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피고 1, 피고 2 사이의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관련 분쟁
-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됨
- 제1심판결은 피고 1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 하여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라 마쳐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함
- 피고 1은 제1심판결 중 구상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08. 8. 22. 선고 2008나1636 판결): 피고 1의 위 항소에 대하여 본안판단에 들어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 피고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08. 11. 14.에 제출됨),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
- 대법원은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 1의 항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근거) |
판례요지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의 피고적격 인정 여부
-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음
- 따라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상대방)는 수익자뿐이고, 채무자는 그 부분의 피고로 된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에게는 위 부분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 1의 항소의 적법 여부
-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음
- 포섭: 이 사건에서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피고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부분에 대한 피고(상대방)는 수익자인 피고 2뿐이고, 채무자인 피고 1은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로 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 1에게는 이 부분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 결론: 원심으로서는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음
쟁점 2: 피고 2의 상고의 적법 여부
-
법리: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됨
-
포섭: 피고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08. 11. 14.에 제출됨),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
-
결론: 피고 2의 상고는 기각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여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함. 피고 2의 상고는 기각함.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2가 각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