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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대금

2009. 1. 30.

AI 요약

2008다79340 유류대금

1) 쟁점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48조(상행위 대리)에 의해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와 소외인이 골재생산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을 구성하고, 소외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었다. 소외인은 원고(주유소 운영자)로부터 조합 업무에 필요한 유류 합계 2,045만 원어치를 공급받으면서 이를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원심은 조합대리의 방식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14조 제1항(현명주의 원칙), 민법 제703조·제704조(조합), 상법 제47조 제1항·제48조(상행위 대리의 특칙)

민법상 대리행위의 원칙인 현명주의(민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현명주의의 예외를 인정한다.

조합의 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업무집행조합원이 골재생산 조합을 위해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는 조합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상법 제48조가 적용되어 조합원 전원이 책임을 부담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상행위 대리의 특칙인 상법 제48조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현명주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피고 책임을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