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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유류대금

2009. 1. 30.

AI 요약

2008다79340 유류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합의 대리인(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환)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피상고인)는 소외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자임
  • 피고는 2006. 8.경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소외인이 이 사건 골재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분배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
  • 소외인은 이 사건 골재현장의 터파기 및 부지 평탄작업에 투입된 중장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006. 8. 18.부터 2006. 10. 19.까지 사이에 합계 2,045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음
  •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조합대리의 방식(조합원 전원의 성명 제시 또는 조합 표시)을 따랐다고 볼 증거는 없었음
  • 원심(전주지법 2008. 10. 1. 선고 2008나514 판결)은 소외인이 피고와 소외인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조합대리의 경우 본인에 해당하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방식을 따랐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인의 유류대금채무가 조합채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소외인의 유류공급행위가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조합대리 법리만을 적용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14조 제1항현명주의(대리인의 본인 표시 원칙)
민법 제703조조합계약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민법 제709조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
상법 제47조 제1항보조적 상행위
상법 제48조상행위 대리인의 현명불요

판례요지

  • 조합대리와 현명주의의 원칙
    • 민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함
  • 상행위인 조합대리에 대한 상법 제48조의 적용
    •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다만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침
    • 따라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은 조합원 전원에게 미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조합대리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8조에 따라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침

  • 포섭: 소외인이 피고와 동업하기로 한 이 사건 골재현장의 터파기 및 부지 평탄작업에 투입된 중장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행위는 골재생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피고와 소외인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소외인이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쳐 피고도 조합원 중 1인으로서 그 채무를 부담함

  • 결론: 원심은 유류공급행위가 조합에 대한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조합대리 방식의 미비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상사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환송(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생략)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