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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9. 2. 12.

AI 요약

2008다84229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권한 없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채권양도를 받아 청구원인을 변경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기준 시점.

2)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대한주택공사(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원심은 최초 소 제기 시를 소멸시효 중단의 기준 시점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하자담보추급권), 주택법 제46조·시행령 제59조 제2항(하자보수청구권), 민법 제168조(시효중단 사유)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주택법령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인정하는 하자보수청구권은 행정적 차원의 권한에 불과하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기 이전에 제기한 소는 권리자가 아닌 자의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는 채권양도를 받아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비로소 중단된다.

4) 적용 및 결론

최초 소 제기 시가 아니라 청구원인 변경 준비서면 제출 시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달리 최초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 원심은 법리오해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