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2008다8422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신탁법 제7조 유추적용에 의하여 무효인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권리자가 제기한 소로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중 일부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지연)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함
- 원고는 당초 자신이 이 사건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2004.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함
-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1995. 5. 6. 무렵임
- 원고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05년 7월 ~ 2007년 6월 사이에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음
- 원고는 2005. 7. 26. 위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함
- 피고는 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항변 및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08. 9. 25. 선고 2005나80990 판결)은 피고의 소송신탁 항변을 배척하고, 구분소유자들의 출소기간을 채권양도시점이 아닌 원고의 최초 소 제기시점으로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2004. 7. 6. 원고의 소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도 배척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신탁행위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구분소유자) |
| 주택법 제46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 근거 |
|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 관련 시행령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판례요지
- 채권양도의 소송신탁 해당 여부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 적용되므로 무효
- 채권양도의 경위·방식·시기·양도인인 구분소유자들과 양수인인 원고의 관계·하자보수의 효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판단
-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
-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등 참조)
-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함
- 무권리자의 소 제기와 소멸시효 중단 효력 발생시점
- 당초 아무 권리 없는 자가 한 소 제기로는 그에 의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를 받아 정당한 권리자로서 예비적 청구원인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함(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등 참조)
-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 제기 시점이 아니라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발생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7조 유추적용으로 무효이나, 양도의 경위·방식·시기·당사자 관계·하자보수의 효율성 등을 종합해 주목적 여부를 판단함
- 포섭: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위·방식·시기·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하자보수의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소송행위를 하게 함이 주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의 소송신탁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 소송신탁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쟁점 2: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 법리: 집합건물법 제9조상 하자담보추급권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행정적 차원의 절차·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한 것은 아님
- 포섭: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애초 자신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당초 청구원인은 권리 없는 자에 의한 것에 해당함
쟁점 3: 소멸시효 중단 효과의 발생시점
-
법리: 아무 권리 없는 자가 한 소 제기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자가 채권양도를 받아 예비적 청구원인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함
-
포섭: 원고는 무권리자로서 2004.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5년 7월 ~ 2007년 6월 사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05. 7. 26. 예비적 청구원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원심이 든 사유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일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 제기일이 아니라 준비서면 제출일인 2005. 7. 26.에 비로소 발생함
-
결론: 소멸시효가 원고의 최초 소 제기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