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등
AI 요약
2008다86232 하자보수금등
1) 쟁점
① 준비서면에 청구취지 변경의 뜻이 포함된 경우 청구취지 변경의 효력 여부. ② 집합건물법 제9조 준용 민법 수급인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소멸시효 vs 제척기간).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연산선경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에스케이건설(피고)을 상대로 하자보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준비서면으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심은 최초 소 제기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262조·제274조(청구취지 변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주택법 제46조·시행령 제59조 제2항
① 준비서면 형식의 서면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면,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74조).
②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③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주택법령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는 하자보수청구권은 행정적 차원의 권한에 불과하여 동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양도 전에 제기한 소는 권한 없는 자의 소 제기이므로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최초 소 제기는 하자담보추급권이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제척기간 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비서면 제출 시(2005. 8. 25.)를 기준으로 아파트 인도 시기에 따른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