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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하자보수금등

2009. 5. 28.

AI 요약

2008다86232 하자보수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령상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손해배상청구권)도 가지는지 여부
  • 무권리자가 제기한 소송 중 채권양도를 받아 권리자가 된 경우,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소송법적 쟁점

  • 준비서면 형식의 서면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준비서면에 포함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판단한 것이 처분권주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연산선경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피고는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7인)
  • 원고는 당초 자신이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로 2002.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원심 계속 중이던 2005. 7.경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음
  • 원고는 2005. 8. 25.자 준비서면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받았으므로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같은 해 9. 2.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함
  • 피고는 위 준비서면 제출·진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08. 10. 15.자 참고서면에서 청구원인 변경을 전제로 대응함
  • 원심(부산고법 2008. 10. 17. 선고 2005나5270 판결)은 준비서면을 예비적 청구 추가신청으로 보아 양수금 청구를 판단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 기능하며 구분소유자들의 대리인 지위를 가진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최초 소 제기 시점에 구분소유자들 전부가 하자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준비서면에 의한 청구취지 변경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점 및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
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하자담보추급권의 근거 및 민법상 수급인 담보책임 준용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하자보수·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671조토지·건물 등에 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제척기간, 콘크리트 구조물 10년)
주택법 제46조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 관련 시행령

판례요지

  • 준비서면에 의한 청구취지 변경 가부
    •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다만 반드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라는 제목·형식을 갖춘 서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준비서면 형식의 서면이라도 그때까지의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면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설령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형식으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구원인 변경을 전제로 참고서면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다면 그 잘못은 피고의 책문권 상실로 치유됨
    • 원고의 2005. 8. 25.자 준비서면은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를 예비적 청구의 추가신청으로 보아 판단한 원심에 처분권주의 위반의 위법이 없음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 및 도과 효과
    •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임(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참조)
    •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함(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콘크리트 구조물은 인도 후 10년이 경과하면 하자담보추급권은 소멸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담보추급권 보유 여부
    •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
    •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 차원에서 절차·방법·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히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취지가 있을 뿐,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님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이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만 가능할 뿐,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은 가지지 못함
  • 무권리자의 소 제기와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 원고가 애초에 한 소 제기는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음
    • 구분소유자들이 별도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채권양도를 받아 양수금 청구를 구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봄(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참조)
    • 이 사건 아파트가 준비서면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내에 인도된 것이 아니라면 하자담보추급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준비서면에 의한 청구취지 변경 및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 법리: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 신청이 원칙이나 반드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형식일 필요는 없고, 소송경과에 비추어 청구취지 변경의 뜻을 포함한 준비서면이면 족하며, 형식상 흠이 있어도 상대방의 이의 없는 응소로 책문권이 상실되면 치유됨
  • 포섭: 원고의 2005. 8. 25.자 준비서면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받았으므로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종전 청구취지를 유지하면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양수금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가 분명하고, 피고는 이에 이의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원인 변경을 전제로 참고서면까지 제출하였으므로 그 형식상 잘못은 치유됨
  • 결론: 준비서면을 예비적 청구 추가신청으로 보아 양수금 청구를 판단한 원심에 처분권주의 위반의 위법 없음

쟁점 2: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담보추급권 보유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집합건물법 제9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도과시 하자담보추급권이 당연 소멸하고(콘크리트 구조물은 인도 후 10년),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상 하자보수청구권만 가질 뿐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은 가지지 못하며, 무권리자의 소 제기로는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채권양도 후 준비서면 제출시 비로소 권리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

  • 포섭: 원고는 애초 자신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로 2002. 7. 30.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권리 없는 자의 소 제기이고, 원심 계속 중이던 2005. 7.경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2005. 8. 25.자 준비서면으로 비로소 위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2005. 8. 25.로부터 역산하여 10년 내에 인도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추급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이미 소멸함

  • 결론: 원심이 원고의 최초 소 제기시 구분소유자 전부가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행사 및 제척기간 준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아파트 인도시기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