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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2009. 2. 12.

AI 요약

2008두20109 손실보상금

1) 쟁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후 6월 내에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양도인의 최초 재판상 청구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가 된 제외지의 구 소유자들이 피고(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중 구 소유자들은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당시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구 소유자들의 소는 대항요건 미구비를 이유로 기각되어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였고, 그 기각일로부터 6월 내에 양수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시효 중단을 부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68조(시효중단 사유),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민법 제170조 제1항·제2항(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양도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4) 적용 및 결론

구 소유자들의 소 기각 후 6월 내에 양수인인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구 소유자들의 최초 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원심이 대항요건 구비 시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효 중단을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해당 원고들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