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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실보상금

2009. 2. 12.

AI 요약

2008두20109 손실보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들이 구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를 매수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매매계약 해석이 정당한지 여부
  •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도인이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소송 중 기각된 경우에도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고, 그 후 6월 내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중단이 유지되는지 여부
  •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시효완성 전 채무 일부 변제(변제공탁)가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1 외 3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상고인, 피고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는 피상고인
  • 원고들은 원심판결 별지 2 내역표의 각 매수일자에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구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포함한 권리를 양수함
  • 원고 1 내지 원고 23, 원고 26, 원고 27-1 내지 3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은 이 사건 손실보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일(2003. 12. 31.) 이전인 2003. 3. 14. 및 12. 22. 구 소유자들 명의로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위 원고들은 2006. 4. 7. 그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07. 6. 22. 위 원고들이 소제기 이전에 채권을 양수하여 승계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피승계인들(구 소유자들)의 청구는 손실보상채권을 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함
  • 위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2007. 8. 14.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함
  • 기록상 위 각 소제기 이전에 손실보상채권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이 구비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그 점이 뚜렷하게 심리된 바도 없음
  • 피고는 보상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자신의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변제공탁함
  • 원심(서울고법 2008. 10. 7. 선고 2008누1469 판결)은 위 원고들이 구 소유자들로부터 소제기 이전에 권리를 매수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시효중단 효력을 받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을 배척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및 일부 변제에 따른 시효중단 범위에 관한 주장도 배척함
  • 상고이유 제1점: 원고들의 소유권 등 매수 사실인정과 매매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 구비 전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 및 승계인의 6월 내 재소제기에 관한 민법 제169조·제170조 법리오해 주장
  • 상고이유 제3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 상고이유 제4점: 일부 변제(변제공탁)에 따른 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승계인)
민법 제170조 제1항·제2항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각하·기각 시 6월 내 재소제기에 의한 최초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 유지

판례요지

  •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
    •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님
    •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됨
    • 따라서 구 소유자들의 청구가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 구비 전의 청구로 기각되었더라도 그로부터 6월 내에 승계인인 위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이상 구 소유자들의 소제기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
    •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시효완성 전 일부 변제의 시효중단 효력 범위
    •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함(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참조)
    • 따라서 보상의무자가 보상액에 다툼이 있어 자신의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액 한도 내에서만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발생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들의 소유권 등 매수 사실인정 및 매매계약 해석이 정당한지 여부

  • 법리: 원심이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 및 그에 기초한 계약 해석은 합리성이 있으면 존중함
  • 포섭: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별지 2 내역표의 각 매수일자에 구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포함한 기타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한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 결론: 매매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쟁점 2: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 구비 전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 및 승계인의 6월 내 재소제기 효과

  • 법리: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가 채무자의 채권양도 승인 등으로 기각되어도 무권리자의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민법 제169조·제170조 제2항에 의해 양도인의 최초 청구로 시효가 중단됨
  • 포섭: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은 구 소유자들 명의로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3. 3. 14. 및 12. 22.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대항요건 구비 시점을 명확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승계참가신청을 각하·기각하였고, 위 원고들은 그 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채 6월 내로 볼 수 있는 2007. 8. 14.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음
  • 결론: 원심이 위 원고들이 구 소유자들의 소제기 이전에 권리를 매수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대항요건이 구비된 시점을 따져보지 아니한 채 시효중단 재항변을 배척한 것은 민법 제169조가 정하는 승계인의 범위 및 민법 제17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을 불행사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쟁점 3: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나, 국가에 국민보호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 자체가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피고가 원고들의 보상금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만한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객관적으로도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함
  • 결론: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쟁점 4: 변제공탁이 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 효력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

  • 법리: 시효완성 전 채무 일부 변제는 그 수액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함
  • 포섭: 손실보상 의무자인 피고가 보상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자신의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변제공탁한 이상, 그 공탁금액 한도 내에서만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함
  • 결론: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일부 변제에 따른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 내지 원고 23, 원고 26, 원고 27-1 내지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4, 원고 25, 원고 28 내지 원고 32의 상고는 각 기각(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