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사건 피청구인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2009. 7. 31. 개정) 제8조의3 제3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선거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통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에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도록 함 |
| 구 공직선거법(2005. 8. 4. 개정, 2014. 2. 13. 개정 전)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제8조의3 제3항에 의한 사과문 게재' 부분 |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직선거법(2014. 2. 13. 개정) 제256조 제2항 제2호 중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사과문 게재' 부분 | 동일한 불이행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 상한 상향) |
| 공직선거법 제8조 |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시 과잉금지원칙 준수 |
| 인격권 |
| 사회적 신용·명예를 포함하여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헌법 제10조 등 기본권 일반 조항에 근거 |
결정요지
(사과문 게재 명령 제도의 취지)
(쟁점 및 법리)
(과잉금지원칙)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가. 인격권 제한 여부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
재판관 강일원의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및 처벌 조항에 대한 별개의견
가. 사과문 게재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법인의 인격권에 대한 이의)
(과잉금지원칙 적용)
나. 처벌 조항에 대한 별개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가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