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AI 요약
2008모77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 유죄확정) 판단 시 ① 직무범죄가 사건 실체관계와 관련될 것, ② 해당 경찰관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할 것을 요건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의 판결영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경찰관 공소외 1이 투자금 채권자의 부탁으로 재항고인을 협박하고 범죄경력을 조회·누설하였다. 이후 재항고인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공소외 1은 협박죄 등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항고인이 원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대구고법)은 공소외 1이 사건 실체와 무관하고 직접 조사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 수사관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 유죄확정 = 재심사유 |
| 재심사유 판단기준 | 실체관계 관련성·직접조사 여부는 고려사항 아님 |
| 재심개시절차 심리범위 | 재심사유 존재 여부만 판단; 판결영향 가능성 고려 불가 |
[1] 형소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범한 직무범죄가 사건 실체관계에 관련된 것인지, 그 경찰관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였는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2] 재심개시절차에서는 법정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여야 하고,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라는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적용 및 결론
공소외 1이 고소사건에 대해 첩보보고를 하여 수사를 개시시킨 이상, 직접 조사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심개시절차에서 판결영향 가능성을 고려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법리를 오해하였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8. 4. 24. 자 2008모7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