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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지료등

2009. 8. 20.

AI 요약

2009다38247 소유권이전등기·지료등

1) 쟁점

민법 제220조의 무상주위통행권이 토지 분할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분할 전 토지가 1981년 피고 토지와 원고 토지로 분할되면서 원고 토지가 포위지가 되었다. 분할 전 토지 원소유자의 아들이 원고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가 그 아들 사망 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피고 소유 'ㄴ'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무상주위통행권(민법 제220조)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220조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인한 무상주위통행권
적용 대상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
특정승계인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 불가

민법 제220조의 무상주위통행권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분할 당시 당사자가 아닌 특정승계인이므로 민법 제22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당사자가 아닌 특정승계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분필된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무상통행권을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은 'ㄴ'부분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82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