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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지료등
AI 요약
2009다38247 소유권이전등기·지료등
1) 쟁점
민법 제220조의 무상주위통행권이 토지 분할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분할 전 토지가 1981년 피고 토지와 원고 토지로 분할되면서 원고 토지가 포위지가 되었다. 분할 전 토지 원소유자의 아들이 원고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가 그 아들 사망 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피고 소유 'ㄴ'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무상주위통행권(민법 제220조)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220조 |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인한 무상주위통행권 |
| 적용 대상 |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 |
| 특정승계인 |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 불가 |
민법 제220조의 무상주위통행권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분할 당시 당사자가 아닌 특정승계인이므로 민법 제22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당사자가 아닌 특정승계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분필된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무상통행권을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은 'ㄴ'부분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82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