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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1. 4. 28.

AI 요약

2009다477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①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②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라면 이사회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③ 특수목적회사(SPC)가 모회사 이사회결의 하자를 안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일괄 처분하기 위해 乙 유한회사(SPC)와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 회사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작성된 것으로 하자가 있었다. 丙 회사가 乙 회사를 설립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였는데, 丙는 내용증명 통지를 통해 이사회결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 甲 회사는 이사회결의 흠결을 이유로 양도계약 무효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상법 제393조 제1항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결의 필요
중요한 자산 판단기준재산가액, 총자산 비율, 회사규모, 보유목적, 일상업무 관련성 등 종합 판단
이사회결의 필요성부의사항 미지정이어도 중요자산 처분이면 이사회결의 반드시 필요
SPC의 악의설립 주도 모회사의 인식에 근거하여 SPC의 악의 인정 가능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규정상 부의사항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한다.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SPC를 대신하여 거래 체결·이행을 실제로 처리한 丙 회사가 이사회결의 하자를 안 이상, 乙 회사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본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양도계약은 甲 회사의 일상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고, 乙 회사가 이사회결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양도계약은 무효이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477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