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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1. 4. 28.

AI 요약

2009다477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양도계약 상대방(특수목적회사)이 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심이 확정한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다투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주식회사 에스비디(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조문현 외 3인)
  • 피고(상고인)는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은 한일건설 주식회사(모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2인)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유의 미분양 부동산을 일괄 할인분양하여 원고로부터 대여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목적으로 원고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법무법인 정세에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법률자문에 따라 자산유동화거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인 피고 유한회사(한일유앤아이제삼차 유한회사)를 설립함
  • 2006. 12. 27. 피고 유한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계약, 이 사건 대출약정 및 근질권설정계약, 이 사건 신탁계약, 매입보장약정 및 자금대여약정을 모두 체결하게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 1 등의 2006. 10. 24. 및 2006. 10. 27.자 내용증명 통지를 통해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원고 이사회결의가 2006. 10. 17.자 하자 있는 원고 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결의에 하자가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
  • 피고 유한회사의 대표자인 이사 소외 2의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까지 설정됨
  • 원심(서울고법 2009. 6. 3. 선고 2008나88568 판결, 제1심판결 인용)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이 원고의 일상적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소외 1의 내용증명 통지 등을 근거로 피고보조참가인 및 피고 유한회사가 원고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이사회결의의 흠결로 무효라고 판단함
  •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상고이유로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 처분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93조 제1항주식회사 중요자산의 처분·양도에 대한 이사회결의 요건

판례요지

  • 중요한 자산의 처분 여부 판단 기준
    •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
    •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의 종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음
    • 따라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면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 상대방의 이사회결의 하자에 대한 인식
    •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및 자산유동화계획의 수립을 주도하고 스스로의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특수목적회사를 대신하여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업무를 실제로 처리한 자의 이사회결의 하자에 관한 인식은 그 특수목적회사의 인식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그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계약 당사자인 특수목적회사가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사실심의 증거취사와 상고이유의 적법성
    •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주장은,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중요한 자산의 처분 해당 여부는 재산 가액, 총자산 대비 비율, 회사 규모·영업상황·경영상태, 자산 보유목적,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종래 취급 등을 종합하여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면 이사회규정상 부의사항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함
  • 포섭: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은 원고의 일상적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피고 유한회사가 원고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 법리: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및 자산유동화계획을 주도하고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특수목적회사를 대신하여 실제 계약체결·이행 업무를 처리한 자의 인식은 그 특수목적회사의 인식 판단 근거가 됨

  • 포섭: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한 원고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유한회사의 설립 및 자산유동화계획의 수립을 주도하고 스스로의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피고 유한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식에 근거하여 계약 당사자인 피고 유한회사가 원고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특수목적회사의 특성이나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으며, 증거취사·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477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