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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확인

2009. 10. 15.

AI 요약

2009다48633 소유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자기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여부
  • 미등기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만 등재되어 있고 최초의 소유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전등록자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는 상고인, 피고 대한민국은 피상고인
  • 이 사건 토지(평택시 소재, 전 287㎡)는 미등기 상태임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7. 6.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주소가 '평택시 ○○면 □□리 (지번 2 생략)',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원고(◇◇◇)가 1945. 1. 10.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은 등재되어 있지 않음
  • 1994. 7. 12. 토지대장상 주민등록번호가 경정됨
  •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수원지법 2009. 6. 10. 선고 2008나27841 판결)은, 원고가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상고이유: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인 원고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근거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대장상 소유자 증명자, 판결에 의한 증명자, 수용에 의한 취득자)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판례요지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부
    •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같은 조 제2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같은 조 제3호)가 신청할 수 있음
    •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자를 포괄승계한 자를 의미함
    •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
    •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만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
  • 미등기 토지대장에 이전등록자만 등재되고 최초 소유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확인의 이익
    •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함
    • 따라서 이 경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는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를 할 확인의 이익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미등기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며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음
  • 포섭: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원고와 동일인인 ◇◇◇)만 등재되어 있을 뿐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함
  • 결론: 원고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함

쟁점 2: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형식주의(민법 제186조)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먼저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전등록자가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음
  • 포섭: 원고는 토지대장상 1945. 1. 10.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 등재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대장등본만으로 자기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은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원고가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 보존등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한 것은 위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