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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AI 요약
2009다48633 소유권확인
1) 쟁점
①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 요건, ②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 미등재·이전등록자만 등재된 경우 확인의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1945년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만 등재되어 있고, 최초 소유자는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원고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 이익 요건 |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자격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형식주의 |
| 국가 상대 확인소송 요건 | 대장에 등록명의자 없거나 불명 또는 국가가 계속 국가소유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 필요 |
| 대장상 이전등록자의 지위 | 형식주의 하에 소유권 취득 불가; 직접 보존등기 신청 불가 |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물권변동의 형식주의 하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자기 앞으로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최초 소유자가 대장에 미등재된 경우에는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는 때에 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명의인이 등재되지 않아 원고는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