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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양수금

2009. 11. 12.

AI 요약

2009다48879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
  •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특약의 해석(정지조건인지 이행기 약정인지)

소송법적 쟁점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그리고 추심권 소멸 시 그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외 1인)는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는 피상고인
  • 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37억 원의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 양도대금 채권(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 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해 청구금액을 866,586,814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정본은 2002. 10. 25. 피고에게 송달됨
  • 대한민국은 소외 1 주식회사가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2,356,742,120원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2002. 11. 11. 피고에게 도달됨
  •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8. 12.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2. 11. 14.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함
  • 소외 2 주식회사는 2002. 11. 29. 위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02. 12. 6.경 피고에게 송달되고 확정됨
  •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5. 6. 1,971,252,4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 소외 2 주식회사는 위 전부금을 전액 변제받음
  • 대한민국은 위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피고가 아닌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을 전부 변제받은 다음 2006. 9. 29.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소외 1 주식회사에게 통지함
  • 한편 채권양도 및 그 통지가 있은 후인 2002. 11. 20.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로 인하여 위 금원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법적인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 주기로 특약함
  • 원심(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8나39979 판결)은, 원고가 위 각 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서 전부·추심된 금액의 합계가 원고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소외 2 회사와 대한민국이 각 변제받았다 하여 원고의 소송수행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배척하고, 3억 원 추가지급 청구에 대하여도 원고가 압류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함
  • 상고이유 제1점: 대한민국의 압류 해제로 추심권능·소송수행권이 원고에게 복귀하였다는 법리오해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처분문서인 3억 원 추가지급 특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적격 일반원칙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제3항추심명령·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 확정 시 압류채권 이전 시점
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압류명령 신청취하 절차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대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압류의 해제

판례요지

  •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및 압류해제 시 추심권능·소송수행권의 복귀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함(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함
    •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함
    •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대한민국이 체납처분에 의한 집행절차를 마치기 전에 압류를 해제하면 그 압류채권에 관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후순위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됨
  •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점
    •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따라서 전부된 부분에 대하여는 후순위 채권양수인이 채권양수의 효력을 주장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 처분문서의 해석
    •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특약의 문언에 반하여 지급의무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대한민국의 압류 해제로 추심권능·소송수행권이 원고에게 복귀하는지 여부

  • 법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라도 집행절차를 마치기 전에 압류를 해제하면 추심권이 소멸하여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및 그 승계인인 후순위 채권양수인)에게 복귀함
  • 포섭: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 중 일부(2,356,742,120원)를 압류하였다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조세채권을 전부 변제받은 후 2006. 9. 29. 압류를 해제하였고, 이는 확정판결에 기한 추심절차를 마쳐 피고로부터 변제받기 전이었으므로 대한민국의 추심권은 소멸하고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후순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됨
  • 결론: 원심이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소송수행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와 그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전부된 금액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가부

  • 법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됨
  • 포섭: 이 사건 채권 중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866,596,814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채권양수의 효력을 주장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쟁점 3: 3억 원 추가 지급 특약(처분문서)의 해석 — 정지조건인지 이행기 약정인지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 포섭: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압류 등 법적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로 한 것은 3억 원 지급의무 발생의 정지조건이 아니라 단순히 이행기에 관한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각 압류로 인한 법적 문제는 앞선 법리에 따라 이미 해결된 셈이므로 위 약정금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