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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AI 요약
2009다48879 양수금
1) 쟁점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또는 그 채권양수인)에게 복귀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한 37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였다. 소외 2 회사가 채권 일부에 추심명령을 받아 전부명령을 취득하였으며,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나머지 채권 일부를 압류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소외 1 회사로부터 직접 변제받은 후 압류를 해제하였다. 원심은 압류해제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송수행권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229조, 240조 | 채권 압류·추심명령 절차 |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53조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해제 |
| 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 |
| 압류 해제의 효과 | 추심권능·소송수행권 채무자(양수인)에게 복귀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압류명령이 취하·해제되면 추심권이 소멸하고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추심금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가 해제되면 마찬가지이다. 이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해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의 변제를 받고 압류를 해제한 이상,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원고(채권양수인)에게 복귀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