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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대여금

2011. 9. 8.

AI 요약

2009다49193 대여금·대여금

1) 쟁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실법상 유예기간 경과 후 ①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②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자(피고)가 매도인(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수탁자(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부실법 유예기간 경과 후 신탁토지 중 일부 도로 지분이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고양시에 이전등기되었다. 명의수탁자는 토지보상금을 취득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부실법 제4조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 무효
부실법 제12조 제1항유예기간 경과 후 기존 명의신탁 무효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명의신탁자의 매도인 대위)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
3자간 명의신탁 유예기간 경과 효과명의신탁약정·등기 무효 → 부동산 매도인 소유 복귀
명의수탁자 임의처분 시수탁자가 처분대금·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명의신탁자 간 매매계약은 유효하여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가 손해를 입는 반면 명의수탁자가 이익을 얻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4) 적용 및 결론

명의수탁자 원고는 피고(명의신탁자)에게 취득한 토지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