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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금

2009. 10. 15.

AI 요약

2009다49964 상속채무금

1) 쟁점

채권자가 채무자 사망 후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1순위 상속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2순위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이를 피고표시정정으로 볼 수 있어 최초 소 제기 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1(차용인)의 사망 후 1순위 상속인인 소외 2, 소외 3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중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알게 되자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로 피고경정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경정신청일에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시점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표시정정·피고경정
피고표시정정 요건변경 전후 당사자 동일성 인정되는 표시 잘못 수정
피고경정과 표시정정의 구별경정 방법을 취해도 실질이 표시정정이면 표시정정의 효과
시효중단 시점표시정정인 경우 최초 소 제기 시부터 중단

원고가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도중 실제 상속인으로 피고를 바꾼 경우, 이 사건 청구의 내용·원인사실, 소제기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적법한 상속채무자(2순위 상속인)이고 다만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표시정정에 해당하며 최초 소 제기 시부터 시효가 중단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은 실질적으로 피고표시정정이므로, 최초 소 제기 시에 피고들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